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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영유아용 과일퓨레 당류 함량 높아 주의해야"

기사입력 : 2019년08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8월13일 12:00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시중에 판매 중인 영유아용 과일퓨레 당류 함량이 높아 섭취에 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용 과일퓨레 20개 제품의 당류,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영유아용 과일퓨레는 장시간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휴대가 용이해 생과일을 잘 먹지 못하는 저연령의 영유아에게 영양공급 및 간식대용 목적으로 꾸준히 소비되고 있다.

조사대상 20개 제품(국내제품 4개, 수입제품 16개)의 당류 함량은 1회 제공량당 8.8g~17.1g(평균 12.6g)으로, 만 1세 미만 영아가 1개를 섭취할 경우 1일 당류 최소 섭취 기준량(13.8g)의 63.8%~124.6%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피터래빗 오가닉스 오가닉 프룻 퓨레 망고, 바나나, 오렌지'로 영아 1일 당류 최소 섭취 기준량보다 124.6% 많은 17.1g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당류 함량이 가장 낮은 제품은 '아이꼬야 갈아담은 유기농 과일 사과, 배'로 기준량보다 63.8% 적은 8.8g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영유아용 과일퓨레는 일반적으로 한 번 개봉하면 1개를 모두 소비하는 제품 특성상 균형있는 영양공급이 중요한 성장기 영유아에게 당류 과잉 섭취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일반 식품 월령표시 금지제도와 관련, 공통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에 영유아 당류저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책 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또한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유해물질 및 표시에 관한 공통기준 마련도 함께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령별 1일 당류 섭취 기준량 대비 당류 섭취율(%).[자료=한국소비자원]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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