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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상태 불량" 소비자원, 중고차 피해 주의보…수도권에 집중

기사입력 : 2019년08월13일 15:48

최종수정 : 2019년08월13일 15:48

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 6개월간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사례 분석
성능·상태 불량 72.1%, 주행거리 상이 3.2% 침수차량 미고지 3% 順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중고 자동차 구입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피해 사례 가운데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6~2019년 6월까지 접수된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지난 3년 6개월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793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사례가 632건으로 전체의 79.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제세 공과금 미정산' 34건(4.3%),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17건(2.1%) 등의 순이었다.

최근 3년 6개월간 중고차 소비자 피해 접수 현황[자료=한국소비자원]

실제 차량 상태가 성능·상태 점검과 달라 피해를 본 사례 632건 가운데 '성능·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572건(72.1%)으로 가장 많았고, '주행거리 상이'(25건·3.2%), '침수차량 미고지'(24건, 3.0%) 등이 뒤따랐다.

구제를 신청한 피해자의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1건(30.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특별시 147건(18.5%), 인천광역시 59건(7.4%) 등이었다.

피해가 발생한 사업자의 소재지별로는 경기도가 339건(42.7%)로 최다였고, 인천광역시(177건·22.3%), 서울특별시(115건·14.5%) 순으로, 전체의 79.5%(631건)가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피해 접수 건수 가운데 52.4%만이 사업자와 합의를 이뤘는데, 이 중 '배상'이 187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환급' 121건(15.3%), '수리·보수' 52건(6.6%) 순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중고차 구입시 차량과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차량 히스토리(보험개발원 제공)를 통한 사고 이력·침수 여부 △특약 내용 계약서 기재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포털'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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