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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경기도의장 “지방자치법 개정, 중앙-지방 공존에 필수”

기사입력 : 2019년08월19일 16:50

최종수정 : 2019년08월19일 16:51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중심이 돼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한준 의장은 19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위한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야만 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방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가운데) [사진=경기도의회]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자치분권 실현의 시작입니다’라는 부제로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5개 광역의회가 공동 주최다. 5개 광역의회 의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주낙영 경주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송 의장은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회 운영의 중심철학인 공존(共存)을 소개하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관계인 공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지금 20대 국회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지역순회 토론회를 열며 한 목소리로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은 때가 있는데 지방자치 현장의 오랜 꿈이 녹아있는 법 개정이 이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함께 새 역사를 써내려가자”고 당부했다.

이 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부행사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촉구하고 일본의 경제침략을 규탄하는 피켓 퍼포먼스가 각각 진행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실질적 자치권 확대,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등을 목표로 정부가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3월 29일 1988년 이후 31년 만에 국회에 제출됐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관련 개정내용으로 시·도의회 의장에게 의회직원 임용권을 부여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조례와 대통령령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담고 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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