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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50일…장애인 활동지원 20.7시간 증가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12:00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조차 제한됐던 경증장애인도 지원
장애인 가구방문 통한 종합조사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A씨는 뇌병변 장애로 인한 와상상태에 시력상실까지 있는 상태로 종전에 사실상 월 최대 290시간(일 13시간)을 지원받았지만 가산수당 기준에는 미달해 활동보조인이 며칠 만에 그만두는 경우가 반복해서 발생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장애등급제 폐지되면서 실시한 종합조사 결과 최대 지원시간 확대와 중복장애 고려 등으로 지원시간이 420시간(일 14시간)으로 증가하고 급여 증가로 가산수당 대상자가 돼 활동보조인을 구하기가 훨씬 수월해 졌다.

지난 7월 1일 31년 만에 장애인을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A씨와 같이 중복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있다.

활동지원 급여변동 대상자 비율 [자료=보건복지부]

21일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후 50일 동안 달라진 장애인의 삶의 모습과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의 성과를 발표했다.

우선, 장애인 서비스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평가도구로서 신청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으로 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원 시간과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수급자 중 수급자격 갱신기간(3년)이 도래해 종합조사를 실시한 1221명의 급여변화를 분석한 결과 79.8%(974명)가 급여량이 증가했고 19.2%(235명)는 급여량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0%(12명)는 급여량이 감소했다.

월평균 지원시간 역시 104.5시간에서 125.2시간으로 20.7시간 증가했고, 평균 급여량 증가는 모든 장애유형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아울러, 새로운 평가도구 도입으로 인해 기존 수급자가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일부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기존의 급여량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기존에 서비스 신청이 제한되었던 경증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합조사를 통해서 일상생활지원 필요도가 인정되어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 사례도 나타났다.

실제로 뇌병변장애와 언어장애를 동반한 경증장애인 B씨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어려움이 많고 장애가 발생한 후 주로 집안에만 있어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었지만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등급제 폐지이 후 월 9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

한편, 종전에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장애등급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장애등급이 하락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등으로 인해 신청을 꺼려했던 일부 중증장애인도 이번에 처음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게 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연금공단의 전담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등)이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상세한 종합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활동지원 외에도 장애정도 상향조정, 신청가능한 서비스 등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방자치단체로 안내·연계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정책효과를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장애인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9월중에 구성해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일 만에 실제 장애인의 삶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통해 장애계와 소통하면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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