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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태, 미국도 중국도 말만하지 직접 개입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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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 주말 170만명의 홍콩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위는 경찰과 큰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종료됐다.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운동이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난감하다. 

18일 홍콩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은 홍콩 시위대가 요구하는 법안 완전 철폐와 캐리 람 행정장관의 퇴진을 들어줄 수 도 없고, 그렇다고 무력으로 시위가 이 이상 격화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 중국은 왜 송환법 완전 철폐 요구를 수용할 수 없고, '제2 톈안먼' 옵션은 더더욱 택할 수 없는가. 중국은 자국으로 반환된 홍콩과 마카오를 본토로 통일시켜야 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만과 통일을 원하기 때문이다. 

◆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실현의 토대, '범죄인 인도 법안'

홍콩 특별행정구와 중국 정부 간 불화음은 최근 일이 아니다. 2015년 반중 서적을 판매한 한 홍콩 출판업자가 행방불명된 것에 대해 홍콩 시민들은 중국 정부가 그를 납치한 것이라며 불신을 키웠다. 홍콩의 정치적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가 침해될 위협을 감지한 것이다. 

홍콩은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반환된 1997년 7월 1일을 기하여 50년간 민주주의를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나서자 홍콩 시민들은 반발했다. 법안은 중국 정부가 반중 서적을 집필·판매한 홍콩 시민들을 체포, 본토로 송환하는 데 합법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시위는 2047년까지 자본주의 체제 보장을 약속받은 홍콩 시민들과 사회주의를 주입하려는 중국 정부 간 심리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중국 정부는 홍콩이 본토와 통합되는 날까지 남은 28년을 기다리기 싫은 듯 하다. 중국 정부는 우선 홍콩을 통합하고 대만 통일을 추진할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다.

범죄인 인도 법안은 '하나의 중국'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법안은 중국 정부와 홍콩, 대만 간 범죄인 인도에 대한 합의다. 시위 격화로 법안은 제정이 중단된 상태지만 정부는 법안을 완전히 철폐할 수 없다.

범죄인 인도 법안은 홍콩과 대만을 본토와 이을 하나의 토대이며, 한 지역을 사회주의화(化) 하는 데 유용한 정치적 도구다. 

16일(현지시각) 중국 군이 홍콩에서 10분 거리인 선전 스타디움에 집결해 군중 진압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2019.08.16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국 홍콩 시위 무력진압하면 미국과 무역협상서 불리

중국 정부가 무력으로 홍콩 시위를 진압한다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크다. 우선 고속성장하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과 일년 넘게 무역전쟁을 겪으며 크게 둔화됐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6.6%에 그쳤다.

이 가운데 아시아 금융허브인 홍콩에서의 유혈사태는 큰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과거 톈안먼 사태 당시인 1989년 중국의 성장률은 전년 대비 크게 둔화해 4.2%에 그쳤고, 그 다음해에도 3.9% 성장에 그친 바 있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치열한 심리전을 치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데 미국은 홍콩 사태를 무역합의와 연계지었다. 중국이 무력으로 홍콩 사태를 해결하려고 들면 미국은 무역합의를 할 수 없다고 공언한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톈안먼광장과 같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시위가 끝난다면 무역합의 도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이 무력진압을 강행한다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對)중국 강경 대응의 명분을 쥐어주게 되는 셈이고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도 격리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중국 정부는 시위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선전으로 홍콩을 대체할 생각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18일 홍콩과 인접한 도시 선전(深圳)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선행 시험구'(이하 시험구)로 지정한다는 발표와 함께 선전을 홍콩·마카오와 문화·경제 통합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선전의 "경제력과 발전" 수준이 2025년에는 세계 일류가 될 것이라고 자부하며 2050년에는 "글로벌 벤치마크"가 될 것이라고 대서특필했다. 선전은 1990년대에 시장 기반 개혁과 정부의 지원 아래 중국 제조와 기술 부문 허브로 도약했다. 선전에는 텐센트, 화웨이 등 대기업의 본사가 자리한 중국의 실리콘밸리이기도 하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야경. [사진=블룸버그통신]

일각에서는 정부가 홍콩을 대체할 금융허브로 선전을 점찍어둔 것이 아니냐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선전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자연스레 홍콩에 있는 기업들이 선전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하고 결과적으로 홍콩의 경제·국제적 지위를 격하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장은 홍콩과 선전 통합이 어렵겠지만 홍콩이 선전에 밀린다면 중앙정부의 홍콩 통제도 수월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는 무력으로 홍콩 시위를 진압할 수는 없지만 당국의 체포·구금으로 공포심 조성은 가능하다. 지난 20일 홍콩 주재 영국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이먼 청(28) 씨가 중국 선전을 방문한 뒤 당국에 억류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직까지 그가 왜 억류됐는 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홍콩 시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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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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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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