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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7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11:11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11:11

서울고법, 피고·검찰 항소 모두 기각…1심 선고 유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길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3일 오전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75)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피고인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민사기록과 인정절차를 봤을때 재판절차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이 불만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법질서와 국가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다만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비서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1심 재판부도 고민 끝에 정한 판결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남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는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체포된 후 구속 기소됐다. 화염병은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맞아 보조석 뒷타이어 쪽에 불이 옮겨붙었으나, 현장을 목격한 청원경찰이 즉시 소화기로 진화하면서 큰 피해는 없었다.

남 씨는 유기축산물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다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에 남 씨는 대법원 앞에서 재심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 영상을 보면 차량이 수초간 불에 탔었고 수리 내역을 봐도 차량 자체에 불이 붙었다고 인정돼 방화죄가 성립한다”며 “대법원장과 비서관 등이 탄 차량에 불을 지른 것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될 수 있어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1심 선고 이후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국가가 고위공직자를 비호하기 위해 보잘것없는 농민에게까지 법정의무를 위반해가며 불리한 처분을 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 역시 "사안의 정도 및 죄질에 비춰볼 때 원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남씨에게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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