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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1소위서 선거법 의결...…한국당 “與 패거리 폭거” 반발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2:20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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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견 좁히기 힘들어”…선거법 개정안 표결처리
재적의원 11명 중 7명 찬성
26일 오후 2시 전체회의로 이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4건이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의결, 전체회의로 이관됐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를 시도한다. 

정개특위 이날 오전 10시 1소위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다. 소위는 사흘째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이견을 조율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했다. 여야는 이날도 법안 축조심의·1소위원장 임명 문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8.26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소속 김종민 1소위위원장은 “더 이상 의견을 좁히기는 불가능하다. 현실을 인정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표결하는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며 표결에 부쳤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태흠·임이자·장제원·최연혜 위원 등이 “무효”라며 반발했으나, 선거법 개정안 4건은 재석의원 11명 중 7명 찬성으로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장제원 한국당 간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국회 입법부를 어떻게 구성할 지를 결정할 룰"이라며 "(여아 4당은) 자신들이 밀실에서 합의안 안에 대해서 최소한 일독도 하지 않고 날치기 통과시키려 한다.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냐”며 반발했다. 

그는 이어 “자신들 세력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최소한의 절차마저 무시하고 날치기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 정치개혁이고 민주주의냐”며 “오늘 김종민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패거리가 한 일은 폭거다. 국민들이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심판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열린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만료되기 전 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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