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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최종 상장폐지까진 최장 2년...‘3심제 방식’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9:36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20:02

코스닥시장위원회 거쳐야 상폐결론
코오롱 측 이의신청시 기한 늘어나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인보사 논란’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아직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남아있고 특히 코오롱 측의 이의신청 절차도 존재해 최종적인 상장폐지 결정까지는 최장 2년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2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 심의 결과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초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점 등이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코오롱티슈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 취소를 결정한 지난 5월 28일부터 주권매매 거래정지 상태다.

다만, 이날 기심위 상장폐지 결정이 곧바로 증시 퇴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소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르면 기심위가 끝난 뒤 15일(9월 18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해야 한다. 만약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도 상장폐지 결정이 확정되게 되면 7일간의 정리매매가 진행되고 상장폐지된다.

하지만 여기서 코오롱티슈진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기한은 연장된다. 코오롱티슈진 측이 코스닥시장위원회 이후 7일이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의 신청이후 15일 이내 재심의가 이뤄지게 된다. 사실상 3심제 방식인 것이다. 

특히 재심의에서 개선기간 부여가 나오게 되면 기한은 더 연장된다. 개선 기간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1회 부여 시 1년을 넘지 않으며, 기심위와 시장위의 부여 기간이 도합 2년을 넘지 않는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심위를 비롯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도 모두 상장폐지 결정이난다고 하면, 약 한달 반이면 최종적인 상장폐지가 이뤄지게 된다”며 “하지만 코스닥시장위원회 등에서 개선기간이 결정되면 최장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MP그룹도 이후 진행된 시장위원회에서 4개월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상장폐지가 연기된 바 있다. 특히 올해 5월에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MP그룹 상장폐지를 또다시 심의·의결했으나, MP그룹이 이의신청을 하해 다시 8개월의 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태다.

한편,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로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하지만 인보사 논란으로 상장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증시 퇴출 위기에 놓였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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