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을 오는 20일자로 공시번복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6월 20일에 공시한 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 관련 건을 지난 7월 24일에 번복했다는 이유로 같은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바 있다.
이번 지정으로 인한 코오롱생명측 부과벌점은 4.0점이며, 이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 1600만원이 대체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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