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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조국 인사청문회, 법적 일정 안 지켜져 아쉽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20:26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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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일정이 9월 2~3일로 합의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인사청문회의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 수석은 26일 국회 법사위원회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청문회 일정이 잡혀 참 다행"이라며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매우 엄격히 검증되기를 바란다. 의혹과 사실이 구분돼 법적 하자가 있는지 밝혀지고 더 나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환영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이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강기정 정무수석 페이스북]

그러나 강 수석은 "다만 일정 합의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8월 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강 수석은 "특히 9월 3일은 대통령이 추가 송부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라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소관 위원회는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인사청문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도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이달 30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며, 9월 2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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