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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금감원에 평균공시이율 조기 공시 요청...보험료 인상 '물밑작업'

기사입력 : 2019년08월27일 16:40

최종수정 : 2019년08월27일 16:40

보험사들, 저금리 기조 속 예정이율 인하 적극 검토
예정이율 인하시 고객 보험료 인상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시중금리가 내려가면서 보험사들이 예정이율(보험료산출이율) 인하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얻을 수 있는 예측 수익률인 예정이율 인하는 보험료 인상과 직결돼 고객들의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된다.

27일 보험업계 및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최근 생명보험협회는 금감원 보험감리국에 평균공시이율 공시를 기존 11월보다 한달 이상 앞당겨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금감원에 평균공시이율 공시 시점을 당겨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평균공시이율 인하폭을 확인하면 예정이율을 어느 정도 낮출 지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통 보험사들은 평균공시이율 수준을 보고 예정이율 인하폭을 결정하는데, 상품개정에 물리적인 기간(약 1~2개월)이 걸리는만큼 공시시기를 조금이라도 당겨서라도 예정이율 인하를 서두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평균공시이율은 각 보험사별 공시이율을 매월말 보험료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이율이다.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해 매년 사업년도 말까지 금감원이 산출하며, 금감원은 각 보험사가 이듬해 사업계획에 이 평균공시이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통상 11월에 공시해 왔다.

평균공시이율은 △2016년 3.5% △2017년 3.0% △2018년 2.5% △2019년 2.5%로 낮아지는 추세였다. 시중금리가 낮아진 탓이다. 올해 보험사들이 각 상품에 적용한 공시이율은 2% 초반이다. 이를 감안할 때 금감원은 내년 평균공시이율로 2.0% 수준을 적용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예정이율 인하 시기는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4월경이다. 통상 보험사들은 1월·4월·10월에 보험상품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관행이 있다. 이 시기에 맞춰 예정이율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2.5%의 예정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장기상품인 보험에 적용하는 예정이율을 예컨대 0.5% 인하하면 보장성보험료는 최대 20% 가량 인상된다.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너무 낮아지는 추세여서 향후 금리가 반등해도 이변이 있지 않는 한 2.0%가 넘지 않을 것 같다”며 “이에 예정이율을 얼마나 낮출 것인지 시기와 인하폭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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