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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IN] 중국인의 '최애' 스포츠 종목 1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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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농구, 2위 축구, 3위 탁구

국가연구조사기구 조사 결과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포츠 종목으로 농구가 뽑혔다. 중국의 농구사랑은 야오밍이 휴스턴에 입단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구의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며 팬심에 화답하고자 프리시즌동안 시범경기를 2차례나 중국에서 치르기도 한다. 이어 축구가 중국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2위에 자리했다. '축구 굴기'에 나선 시진핑은 2050년까지 축구를 세계 최강 수준으로 올려놓겠다고 공언했다. 탁구와 배드민턴은 중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생활 스포츠다. '세계대회 우승은 쉽지만 국내대회 우승은 어렵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자국 리그 우승이 어렵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중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은 무엇일까?

중국 국가연구조사기구가 조사 결과 중국에서 압도적으로 인기 있는 프로 스포츠 종목은 농구, 축구이며 인기 생활 스포츠는 탁구, 배드민턴으로 나타났다.

▲압도적 1위는 '야오밍'의 농구... NBA, 농구 세계화 전략으로 중국 공략

NBA는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으로 꼽힌다. 중국 국가연구조사기구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TV시청률과 현장관람 합산 농구 경기의 시청률은 34.9%로 다른 종목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지난 2017~2018 시즌에는 14억명의 중국인구 중 무려 6억4000명이 최소 한번은 NBA관련 프로그램을 시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미국 인구에 두배나 달하는 규모다.

야오밍이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NBA에 입단했다. [사진=NBA]
르브론 제임스가 2018년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다. [사진=시나스포츠]

지난해 골든 스테이트와 휴스턴간 챔피언 결정전은 2940만명이 CCTV에서, 나머지 1000만명은 텐센트에서 시청했다. 정규 시즌 경기는 경기당 약 400만명이 시청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NBA는 농구의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했다. NBA는 중국의 팬심에 화답하기 위해 프리시즌 동안 시범경기를 '미국 프로농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중국에서 2차례나 치른다. 

현역 최고의 농구선수로 꼽히는 스테판 커리, 르브론 제임스 등도 중국을 방문해 그 인기를 실감했다. 

중국의 '농구 사랑'은 야오밍이 NBA 휴스턴 로키츠에 입단한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부터 중국인들은 휴스턴을 중국 팀으로 인식할 정도로 애정을 드러냈다. 

아시아 최초로 NBA에 입단한 야오밍은 중국인들의 애국심을 들끓기에 충분했다. 그는 2003년 평균 13.5 득점, 8.2 리바운드를 기록, NBA 신인상 투표에서 2위로 선정됐으며, 스포팅 뉴스 올해의 루키, 올해의 로리어스 선수 상도 수상했다. 이밖에도 2년 연속 NB 올스타전에서 서부 컨퍼런스 스타트 센터로 선정되는 등 화려한 경력을 이어갔다. 

하지만 야오밍의 농구 커리어는 길지가 않았다. 그는 NBA의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했고, 오프시즌만되면 국가의 부름 응했다. 결국 야오밍의 몸은 점점 망가져갔고, 발목 부상을 앓은 야오밍은 2011년 31세의 나이로 농구계서 은퇴했다.

8시즌 평균 19득점 9.2 리바운드 1.6 어시스트 1.9 블록, 52.4% 슈팅 성공률을 기록한 야오밍은 2016년 NBA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도 했다.

▲시진핑 주석의 '축구 굴기'... 2위는 축구

중국의 축구 팬은 약 1억9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축구광'으로 알려진 시진핑 주석은 2050년까지 자국 축구를 세계 최강 수준으로 올려놓겠다는 이른바 축구굴기인 '축구몽'을 제시, 축구 육성을 위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지난 2011년 "중국의 월드컵 본선 진출, 월드컵 개최, 월드컵 우승이 나의 3가지 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인기 가장좋아하는 스포츠 2위는 축구다. [사진=차이나데일리]

중국은 핵심 인재를 육성하기위해 모든 교육기관에서 체육 과목시간을 늘리고 축구 전문학교 2만개를 세월 계획이다.

중국 축구는 실력면에서 그다지 높은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지만, 자국의 슈퍼리그나 유럽리그를 관전하는 시청률은 10.4%로 전체 2위를 기록했다.

1931년 FIFA에 가입한 중국은 1950년 중국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축구 대표팀을 해체, FIFA를 탈퇴했다. 1979년이 돼서야 중국은 FIFA에 재가입을 했지만 약 30년의 공백기로 인해 줄곧 부진한 결과를 냈다.

중국 축구 선수들은 실력에 비해 최적의 환경에서 고액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악조건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실력을 키워온 타 국가 선수들에 비해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이유가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의 월드컵 본선 진출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유일하다. 당시 3경기 3패로 32위 최하위를 기록한 사우디 아라비아보다 1계단 높은 31위에 자리했다.

중국 내에서 선수 육성이라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야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중국은 일단 '외신 귀화' 정책으로 자국 축구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엘케손, 굴라트, 알란, 알로이시오, 페르난지뉴, 알랑 등 6명의 외국인 축구선수들의 귀화를 추진한 것도 이 정책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중국 팬들의 축구사랑은 뜨겁다.

용국단이 제25회 세계탁구 챔피언리그에서 챔피언십을 달성하며 중국에서 탁구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사진=바이두]

▲탁구·배드민턴... 중국 국민 스포츠

탁구와 배드민턴은 중국의 국민 스포츠로 잘 알려져 있다. 탁구는 국가적으로 육성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스포츠다.

'세계대회 우승은 쉽지만 국내대회 우승은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의 탁구 실력은 세계 최정상급이다.

1959년 용국단이라는 탁구선수가 제25회 세계탁구 챔피언리그에서 챔피언십을 달성하며 중국에서는 탁구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연구 조사결과 탁구를 관전하는 시청률은 국내 TV시청률과 현장관람 등을 포함해서 7.1%로 나타나면서 3위에 올랐다. 배드민턴은 시청률 5.9%로 전체 5위를 차지했지만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전국민 운동이다.

특히 중국은 2019년 8월 기준 남자 단식 부문 세계랭킹 1위에서 4위까지, 여자 단식 부문 1위에서 5위까지 휩쓸었다.

마롱, 쉬신, 장지커는 중국을 대표하는 탁구선수 3인이다. 여기에 최근 판전동이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며 그들의 명성을 뒤쫓고 있다.

1997년 22세의 판정동은 지난 2013년부터 ITTF 월드투어서 12승을 기록, 월드컵, 월드챔피언십 등 메이저 대회서는 단식 2승, 복식 1승, 팀전 5승을 기록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이 즐기기에 진입 장벽도 낮다. 시설 또한 잘 갖춰져 있어 공원에서 탁구를 즐기는 시민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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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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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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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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