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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불법 국민청문회 강행시 文대통령 등 권한남용 혐의로 고발"

기사입력 : 2019년09월02일 14:14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14:14

"인사청문 준비단도 해산해야…역시 법적 검토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민청문회'를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불법 청문회라고 규정했다. 오 원내대표는 만약 국민 청문회가 강행될 경우 관련 법률을 검토해 문재인 대통령 등 관계자 전원을 권한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조국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 날짜를 조금도 움직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증인을 하나도 채택하지 못하고 그냥 맹탕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당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8.30 kilroy023@newspim.com

오 원내대표는 "문제의 발단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계획 채택의 건과 자료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세 가지 안건을 회의를 통해 진행하고자 했는데 민주당이 느닷없이 안건조정을 신청했다"면서 "그러면서 안건조정위원회 명단도 제출하지 않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만 제출된 상태에서 멈쳐줘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 간사직을 맡고 있다. 

그는 "오후 3시에 조국 후보자가 국민을 상대로 한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자청하는데, 국민 청문회는 법률적 근거도 없는 국회 무시 불법 청문회"라며 "불법 청문회인 국민청문회 강행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끝내 강행한다면 관련 법률을 검토해 문 대통령 등 관계자 전원을 권한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조국 후보자는 현재 피의자 신분인데 청와대와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걷어찬 이상, 인사청문회법에 의해 유지되는 인사청문회 준비단도 존재 근거가 사라졌다"며 "즉각 해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준비단은) 본래 근무지로 복귀하고 피의자 조국씨는 개인변호사를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응하길 바란다"며 "민주당과 청와대가 이 문제도 유야무야 하면 관련자 전원에 대해 형사 소추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일단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자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지는 않은 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보고 추후 대응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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