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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오는 8일까지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11:06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11:06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남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나섰다.

3일 남구에 따르면 명절이 다가오면서 제수용품 및 선물용 농수축산물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일까지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관계자의 모습 [사진=광주 남구청]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 및 선물용 농수축산물을 제조·가공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를 비롯해 대형 유통업체,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등이다.

또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등 음식점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남구는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원산지 혼동을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한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또한 2년간 2회 이상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농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남구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명절을 앞두고 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및 판매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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