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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 생활SOC 건설 쉬워진다…기재부 "지자체 건축 허용"

기사입력 : 2019년09월04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4일 15:00

기재부, 4일 국유재산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지에 도서관이나 생활체육시설과 같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를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지방자치단체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생활SOC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생활SOC란 공공도서관과 생활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돌봄센터 등 국민들이 자녀를 키우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현행 국유재산법에는 국유재산의 가치하락 방지 등을 위해 국가 이외의 자가 국유지에 물리적으로 해체가 곤란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그간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SOC를 국유지 위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SOC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는 경우에는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지자체가 생활SOC의 운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에 해당 시설을 기부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지자체가 생활SOC를 기부하더라도 무상 사용이 어려웠다.

아울러 정부는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주체가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는 것(전대)을 금지하는 기존 법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활SOC 용도로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지방자치단체 등은 산하 공공기관 등에게 전대할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그동안 밝힌 '생활SOC 3개년 계획'(4월)과 '2020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18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동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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