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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0년] ④20대 국회, 막 찍어내던 법안 발의에 제동 걸었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06:17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06:17

패스트트랙 충돌·조국 정국에도 법안 발의 쏟아져
문희상 의장 "양보다 질로 평가...정성적 시스템 강화"

[편집자주] 대한민국 국회의 모체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이 수립된 지 올해로 100년입니다. 국회는 지난 한반도 격동의 역사 속에서 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현재도 민주주의 구현의 최일선에 국회가 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언론 보도가 여야 간 정쟁(政爭)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수천명의 국회 직원과 300명 국회의원의 정상적 활동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누가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지 국민들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뉴스핌이 국회 본연의 활동을 생생하고 꼼꼼하게 기록해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국이 꽉 막혀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 갈등이 폭발하면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막이 올랐지만 시계는 안갯 속이다.

국회를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도 곱지 않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의 세비 반납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여야 대치전이 장기화되자,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금지하거나 세비를 깎아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leehs@newspim.com

◆“일 안 한다는 편견 억울해…민생 꼼꼼히 살펴 매달 법안 발의”

“대한민국 국회 위상이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추락했다. 국회의원이 언젠가부터 ‘무노동 유임금’, ‘무위도식’을 대표하는 직업이 돼버렸다. 요즘말로 ‘웃픈(웃기면서 슬픈)’ 현실이다.”

한 초선 의원은 기자에게 ‘국회의원은 일 안한다’는 인식이 “억울한 오해”라고 했다. 그는 이번 국회에서 50여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한 달에 법안 1건은 꾸준히 발의한 셈이다.

장애인 차별금지법부터 근로기준법, 전자 금융거래법, 병역법·방위사업법 개정안에 이르기까지 그가 내놓은 법안 종류도 다양했다. 제도적으로 미진한 현행법들을 보완,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많은 날밤을 세우며 고심을 거듭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이달 8일 자정 의안정보시스템 등록 기준 2만2588건. 역대 최고치다.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하루에 대략 18건의 법안이 발의된 셈이다. 올해는 유달리 잦은 정국 파행으로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얻었지만 오히려 법안 발의 속도는 빨라졌다. 올해 누적 발의 법안은 이날까지 44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가량 많다.

의미있는 법안들도 있었다. ‘윤창호법’ ‘김용균법’ ‘임세원법’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이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이끌어내면서 이 법이 개정됐다. 

또 여야는 지난 1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도 외주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12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임세원 교수 같은 사건을 막기 위한 ‘임세원법(의료법 개정안)’도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의료인 및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병원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인정, 관리하는 ‘미세먼지 대책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8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한 ‘성폭력범죄처벌 특별법 개정안’,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이 올해 국회를 통과했다. 

여성들의 데이트폭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법’도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20대 국회에서 제정됐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올해 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19.08.02 leehs@newspim.com

◆"법안 발의 많이 한다고 우수의원 평가 받던 시절은 끝났다"
    문 의장, 정성적 심사제도 강화..."제대로 된 법안 발의해야" 

일각에선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면서 ‘실적 쌓기용’ 법안 발의 경쟁만 치열해졌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일부 의원들은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혹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법안들을 내놓는 식으로 발의 건수만 늘려 지탄받기도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는 의정활동 정량평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한편 국회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회의원 입법활동 심사·평가방식을 대대적으로 손봤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2018년도 입법 및 정책 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의원 42인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시상은 예년과 달리 질적 내실화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예컨대 단순히 법안 발의 건수를 세는 정량평가나 정당추천 부문을 아예 없애 버린 것. 법안 발의를 많이 하는 국회의원이라고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측면에서 제대로 된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화 노력을 기울인 의원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와 관련, 문 의장은 “민심과 동떨어진 입법이나, 입법을 위한 입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했다”며 “입법의 질적 완성도 면에서 훌륭한 성과를 나타낸 국회의원들의 노고를 널리 알리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힘을 쏟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입법 및 정책 개발 분야에서 최우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승·정춘숙·홍의락·황희 의원, 바른미래당의 유의동·최도자 의원 등 6명이 선정됐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 등 36인은 우수의원에 뽑혔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제도는 의원들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됐다. 국회는 지난 3월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를 구성, 국회 혁신의 일환으로 정량평가 및 정당별 추천 부문의 포상을 폐지하는 대신 정성평가 심사를 강화했다.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총 18인으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률 제·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법률안 자체의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적합성, 법률 시행을 통한 정책효과 및 집행비용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해 의정활동을 심사했다.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는 “향후 제도가 정착되면 의원입법의 기준과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자료=국회]

◆잇따른 국회 파행…‘역대 최저’ 법안 통과율은 여전히 과제

이제 법안 통과율을 끌어올리는 과제만 남았다. 치열한 여야 대치전이 계속된 탓에 국회는 좀처럼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은 9일 기준 30.5%. 역대 최저 수준이다. 계류법안이 1만5000여건에 달한다. 올해 본회의 처리 법안도 400여건에 그쳤다.

20대 국회의 임기는 내년 5월 29일 만료된다. 이미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연말까지 입법 기능은 사실상 멈춘다. 법안을 처리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 미처리 법안들은 무더기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 

민생 지원과제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유통산업발전법부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유턴기업지원법, 상생형일자리법, 신산업·신기술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3법, 외국인투자촉진법까지 입법 과제는 산적해있다. 

올해 초 ‘정준영 불법몰카 촬영사건’과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됐으나 현재 모두 계류 상태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발이 묶인 채 사회적 관심사에서 멀어져가고 있다. 

여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경찰 수사권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개혁법안들도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여야가 한치 양보 없는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향후 법안 통과 전망도 불투명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문을 연 지난 2일 “국회 파행이 계속돼 현재 법안 처리율은 30.5%에 불과하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야당을 향해 “이번만큼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나서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여당은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 통과부터 주력할 계획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여야가 서로 싸우면서 정국이 경색되더라도 법안 발의와 심의 기능만큼은 언제나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문희상 의장의 취임 이후 법안 발의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다면, 이제는 정치적 공방과 정책 개발을 분리해서 국회를 운영하는 선진화가 정착돼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여야 간 다툼으로 국회가 파행될 때마다 상임위는 '올스톱'되기 일쑤"라면서 "이제는 정쟁과 상임위의 법안 심의를 패키지로 묶는 후진적 관행을 벗어나야 한다. 정치적 논쟁으로 국회가 난장판이 돼도 상임위 법안 심의는 별개로 진행이 돼야 한다. 국회는 입법기관이지 않은가. 어떠한 정쟁이 벌어지더라도 법안 심의를 위한 본연의 기능이 훼손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관한 회동을 갖고 있다. 2019.09.04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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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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