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회 100년] ②방탄국회 만드는 국회의원, 특권만 200가지? 오해와 진실

기사입력 : 2019년08월09일 06:36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08:53

패스트트랙 수사 앞두고 방탄국회 논란 불거져
"불체포특권 등 의원 특권 넘쳐난다는 비난 많아"
국회 "대다수 근거 없어...국민들께 잘못 알려져"
20대 국회, 특활비 폐지 등 '셀프 개혁' 팔 걷어

[편집자주] 대한민국 국회의 모체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이 수립된 지 올해로 100년입니다. 국회는 지난 한반도 격동의 역사 속에서 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현재도 민주주의 구현의 최일선에 국회가 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언론 보도가 여야 간 정쟁(政爭)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수천명의 국회 직원과 300명 국회의원의 정상적 활동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누가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지 국민들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뉴스핌이 국회 본연의 활동을 생생하고 꼼꼼하게 기록해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며 방탄국회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의원들이 소환을 거부해도 수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9일 현재 경찰의 소환조사 리스트에 오른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3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 15명이 조사 받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야당 탄압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엄용수·여상규·이양수·정갑윤 의원 등은 경찰의 소환 요구에 3차례나 거부 의사를 밝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경찰의 남은 카드는 강제수사이지만 불체포특권이 걸린다. 지난달 29일 열린 7월 임시국회는 오는 27일 문을 닫는다. 다음달 1일 정기국회가 열리기까지 경찰 수사가 가능한 시간은 단 4일에 불과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29일 밤 문체위 회의실에서 기습 개의한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회의실 입구에서 문이 막히자 뒤엉켜 있다. yooksa@newspim.com

◆패스트트랙 수사 앞두고 방탄국회 논란... 불체포특권 등 남용 시비

헌법 44조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가진 대표적인 특권 중 하나다. 정부에 의한 부당한 체포·구금을 방어하는데 의의가 있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와 함께 면책특권도 있다.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는 책임지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무소불위의 권력으로부터 야당 의원 등을 보호하는 순기능을 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특권이 남용되며 ‘특권 남용’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의 200여가지 특권’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혜택이 괴담처럼 번지고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00여가지 특권’에 대한 출처와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사무처는 2016년 자체 보고서를 통해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국회 의원들의 권한이 있지만 풍문에 근거한 분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처는 또 "20대 국회 들어 스스로 자체 개혁을 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치권의 거센 공방으로 국회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측면도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국회 사무처 "특권 200여가지 근거 없어...더 이상 국민 불신과 오해 깊어져선 안돼"

실제로 국회의원 특권으로 알려진 혜택 가운데 잘못된 정보로 판별된 것도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회의원은 항공기와 철도·선박 등을 무료로 이용하고, 단 하루만 근무해도 평생 연금이 보장된다는 내용 등이다.

한 때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국유철도와 항공기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2005년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되며 사실상 사문화됐다. 해당 조문은 19대 국회에서 완전히 삭제됐다.

항공운임의 경우 비즈니스석을 이용하지만 국회의원이 국무위원급임을 감안하면 1등석 대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예산상황을 고려해 관례적으로 2등석을 이용하고 있으며, 숙박비와 식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책정한다.

단 하루만 일한 국회의원이 연금 1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연금은 재직기간 1년 이상, 기준 소득 이하인 전직 의원에게만 지급된다. 이 또한 2013년 폐지되면서 18대 이전 국회의원들에게 까지만 소급 적용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특권 논란은 국민의 불신과 거리감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는 2016년 활동결과보고서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각종 지원 및 혜택에 비해 실제 수행하는 역할이 국민적 기대에 크게 못 미침에 따라 특권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지난해 8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8월 임시국회 처리법안과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문제 등 현안논의를 의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8.08.08 yooksa@newspim.com

◆'제2의 월급' 특활비 폐지... 문희상 의장 "의정사에 남을 쾌거"

예컨대 국회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숙제이자 해결과제는 바로 더 이상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총선 때마다 ‘특권 내려놓기’를 외치지만 정작 당선 후에는 나몰라라 하는 행태를 반복해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국회가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동력이 꺾이며 주요 과제를 달성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20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는 ‘검은 예산’으로 불리던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가 꼽힌다. ‘특활비 유지’ 쪽에 방점을 찍던 거대 양당이 가까스로 선회한 것은 매우 진일보한 자정 개혁으로 평가될 만 하다. 특활비는 기밀 활동에 사용하며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 ‘묻고 따지지 않고 받는 제2의 월급’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공개한 국회 특활비는 3년간 240억원에 이른다. 지난 2015년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제출받은 지출결의서를 분석한 결과다. 2011년 87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 가량 집행됐다.

이에 국회 특활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8월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단을 만나 합의를 이끌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정사에 남을 쾌거”라고 평가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에 필요한 최소한의 특활비만 남기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국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매우 의미 있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며 "국회 스스로 깨끗한 시스템을 만들고 나아가 자정을 위한 첫 스타트를 끊었다는 점에서 20대 국회의 변화는 향후 정치 발전의 초석이 될 만 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 전경 kilroy023@newspim.com

◆여야 공방 속에 빛 바랬지만...20대 국회, '특권 내려놓기' 한 발 더 나아가 

이 밖에도 20대 국회는 2016년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해 수많은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불체포특권과 관련된 국회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이를 추후 개최하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하도록 한 것. 그동안 체포동의안은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됐다.

또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등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이 논란이 되며 재작년 3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8촌 이내의 혈족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국회 사무총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군 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회원 대우를 받던 것도 20대 국회 들어 폐지됐다. 또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겸직시 국회의원으로서 받던 입법활동비를 중복해 받지 못하도록 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