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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0년] ②방탄국회 만드는 국회의원, 특권만 200가지?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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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수사 앞두고 방탄국회 논란 불거져
"불체포특권 등 의원 특권 넘쳐난다는 비난 많아"
국회 "대다수 근거 없어...국민들께 잘못 알려져"
20대 국회, 특활비 폐지 등 '셀프 개혁' 팔 걷어

[편집자주] 대한민국 국회의 모체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이 수립된 지 올해로 100년입니다. 국회는 지난 한반도 격동의 역사 속에서 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현재도 민주주의 구현의 최일선에 국회가 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언론 보도가 여야 간 정쟁(政爭)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수천명의 국회 직원과 300명 국회의원의 정상적 활동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누가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지 국민들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뉴스핌이 국회 본연의 활동을 생생하고 꼼꼼하게 기록해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며 방탄국회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의원들이 소환을 거부해도 수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9일 현재 경찰의 소환조사 리스트에 오른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3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 15명이 조사 받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야당 탄압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엄용수·여상규·이양수·정갑윤 의원 등은 경찰의 소환 요구에 3차례나 거부 의사를 밝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경찰의 남은 카드는 강제수사이지만 불체포특권이 걸린다. 지난달 29일 열린 7월 임시국회는 오는 27일 문을 닫는다. 다음달 1일 정기국회가 열리기까지 경찰 수사가 가능한 시간은 단 4일에 불과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29일 밤 문체위 회의실에서 기습 개의한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회의실 입구에서 문이 막히자 뒤엉켜 있다. yooksa@newspim.com

◆패스트트랙 수사 앞두고 방탄국회 논란... 불체포특권 등 남용 시비

헌법 44조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가진 대표적인 특권 중 하나다. 정부에 의한 부당한 체포·구금을 방어하는데 의의가 있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와 함께 면책특권도 있다.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는 책임지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무소불위의 권력으로부터 야당 의원 등을 보호하는 순기능을 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특권이 남용되며 ‘특권 남용’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의 200여가지 특권’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혜택이 괴담처럼 번지고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00여가지 특권’에 대한 출처와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사무처는 2016년 자체 보고서를 통해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국회 의원들의 권한이 있지만 풍문에 근거한 분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처는 또 "20대 국회 들어 스스로 자체 개혁을 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치권의 거센 공방으로 국회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측면도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국회 사무처 "특권 200여가지 근거 없어...더 이상 국민 불신과 오해 깊어져선 안돼"

실제로 국회의원 특권으로 알려진 혜택 가운데 잘못된 정보로 판별된 것도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회의원은 항공기와 철도·선박 등을 무료로 이용하고, 단 하루만 근무해도 평생 연금이 보장된다는 내용 등이다.

한 때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국유철도와 항공기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2005년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되며 사실상 사문화됐다. 해당 조문은 19대 국회에서 완전히 삭제됐다.

항공운임의 경우 비즈니스석을 이용하지만 국회의원이 국무위원급임을 감안하면 1등석 대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예산상황을 고려해 관례적으로 2등석을 이용하고 있으며, 숙박비와 식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책정한다.

단 하루만 일한 국회의원이 연금 1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연금은 재직기간 1년 이상, 기준 소득 이하인 전직 의원에게만 지급된다. 이 또한 2013년 폐지되면서 18대 이전 국회의원들에게 까지만 소급 적용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특권 논란은 국민의 불신과 거리감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는 2016년 활동결과보고서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각종 지원 및 혜택에 비해 실제 수행하는 역할이 국민적 기대에 크게 못 미침에 따라 특권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지난해 8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8월 임시국회 처리법안과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문제 등 현안논의를 의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8.08.08 yooksa@newspim.com

◆'제2의 월급' 특활비 폐지... 문희상 의장 "의정사에 남을 쾌거"

예컨대 국회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숙제이자 해결과제는 바로 더 이상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총선 때마다 ‘특권 내려놓기’를 외치지만 정작 당선 후에는 나몰라라 하는 행태를 반복해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국회가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동력이 꺾이며 주요 과제를 달성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20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는 ‘검은 예산’으로 불리던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가 꼽힌다. ‘특활비 유지’ 쪽에 방점을 찍던 거대 양당이 가까스로 선회한 것은 매우 진일보한 자정 개혁으로 평가될 만 하다. 특활비는 기밀 활동에 사용하며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 ‘묻고 따지지 않고 받는 제2의 월급’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공개한 국회 특활비는 3년간 240억원에 이른다. 지난 2015년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제출받은 지출결의서를 분석한 결과다. 2011년 87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 가량 집행됐다.

이에 국회 특활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8월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단을 만나 합의를 이끌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정사에 남을 쾌거”라고 평가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에 필요한 최소한의 특활비만 남기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국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매우 의미 있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며 "국회 스스로 깨끗한 시스템을 만들고 나아가 자정을 위한 첫 스타트를 끊었다는 점에서 20대 국회의 변화는 향후 정치 발전의 초석이 될 만 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 전경 kilroy023@newspim.com

◆여야 공방 속에 빛 바랬지만...20대 국회, '특권 내려놓기' 한 발 더 나아가 

이 밖에도 20대 국회는 2016년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해 수많은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불체포특권과 관련된 국회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이를 추후 개최하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하도록 한 것. 그동안 체포동의안은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됐다.

또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등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이 논란이 되며 재작년 3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8촌 이내의 혈족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국회 사무총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군 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회원 대우를 받던 것도 20대 국회 들어 폐지됐다. 또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겸직시 국회의원으로서 받던 입법활동비를 중복해 받지 못하도록 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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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댄스 2.0 쇼크] 나도 영화 감독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시댄스(Seedance) 2.0의 등장은 가히 공포스럽다", "이건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인쇄하는 것이다", "AI 영상이 수공예 공정 단계에서 산업화 생산 시대로 진입했다" 중국 최대 숏폼(짧은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더우인(抖音, 틱톡의 중국 버전)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字節跳動) 산하의 클라우드∙AI 서비스 플랫폼 볼크엔진(火山引擎∙volcengine)이 개발한 AI 영상 생성 모델 '시댄스 2.0'에 대한 시장의 평가다. 시댄스 2.0은 전세계 AI 업계를 넘어 영화와 광고 업계의 지형도를 흔들 거대한 변수로 떠올랐다.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SNS를 통해 "너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It's happening fast)"는 평을 남겼고, 중국 영화감독 자장커(賈樟柯)는 자신의 웨이보에 "정말 대단하다. 시댄스 2.0으로 단편을 하나 만들어볼 생각"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미국의 영화 감독 찰스 커런은 "시댄스 2.0이 할리우드를 뒤흔들지도 모른다"고 평했다. 약 4개월 전 미국 오픈AI(OpenAI)가 공개한 소라(Sora) 모델이 놀라운 물리 세계 시뮬레이션 능력으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가운데, 시댄스 2.0은 AI 영상 기술 산업이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낮은 활용도와 높은 비용이라는 핵심 병목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며 AI 영상 생성을 다시 한 번 여론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가성비 甲, 7만원에 2분짜리 영화 한편 뚝딱  "가죽 재킷을 입고 오토바이를 탄 한 남자가 골목 사이를 지나 빠르게 질주하는 모습을 카메라가 따라간다. 뒤에는 여러 대의 자동차들이 그를 쫓고 있고 카메라는 남성의 긴박한 표정을 담는다. 남자가 노상 테이블을 들이 받으며 질주를 이어가고, 아수라장이 된 주변 배경을 원거리 장면으로 담는다" 이러한 내용의 프롬프트(명령어)를 입력했더니 한 남성을 쫓는 긴박한 추격전의 영화급 장면이 만들어졌다. 한 이용자는 "99%의 현실감. 이게 AI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배우가 누군지 찾아봤을 정도"라는 글을 남겼다. 시댄스 2.0이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국내외 사용자를 중심으로 이같은 체험기가 쉴새 없이 올라오고 있다. 사용자가 짧은 프롬프트나 참고할 사진 또는 사운드를 입력하면, AI가 이를 완벽하게 이해해 완전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과 다중 카메라 구도를 갖춘 영화급의 고퀄리티 영상을 만들어낸다. 블룸버그는 시댄스 2.0이 "생성된 클립의 품질로 관찰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평했다. 스위스에 기반을 둔 컨설팅 업체 CTOL은 시댄스 2.0을 "현재 이용 가능한 가장 진보된 AI 영상 생성 모델"이라면서 실제 테스트에서 "오픈AI의 Sora 2와 구글의 Veo 3.1을 능가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댄스 2.0이 주목 받는 이유는 매우 높은 '가성비'다. 유명 시각효과 감독 야오치(姚騏)는 시댄스 2.0을 활용해 2분 분량의 SF 단편 영화 '귀로(歸途∙귀도)'를 제작했는데, 소요된 비용은 단 330.6위안(약 7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통적인 제작 환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다. 업계 관계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시댄스 2.0을 통해 5초 분량의 영상을 생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4.5~9위안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작 기간도 단축돼 애니메이션 제작 기간은 기존 1주 이상에서 3일 이내로, 인건비는 약 90%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까지 소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해보면, 시댄스 2.0을 활용해 1분짜리 영상을 만드는 데는 보통 3~5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게임 개발사 게임사이언스(遊戲科學∙Game Science)의 펑지(馮驥) 최고경영자(CEO)는 시댄스 2.0의 등장을 기점으로 향후 일반 영상 제작 비용이 더 이상 기존 영화·드라마 산업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점차 연산력의 한계 비용 수준에 수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펑 CEO는 "콘텐츠 영역은 전례 없는 차원의 인플레이션을 맞게 될 것이며, 기존의 조직 구조와 제작 프로세스는 완전히 재구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2.19 pxx17@newspim.com ◆ 시댄스 2.0, 무엇이 다른가? '4대 핵심 기술' 그 동안 AI 영상 생성 모델들은 △촬영·카메라 움직임을 매우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비롯해 △멀티모달 소재 융합 능력이 좋지 않아 음향과 화면이 맞지 않고 △캐릭터·장면의 일관성이 약하며 △낮은 제어 가능성에 따른 저조한 생성 성공률 등의 난제를 겪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상당수 AI 영상 생성형 모델들은 단편적인 엔터테인먼트 활용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시댄스 2.0 출시는 바로 이러한 업계의 기술적 난제에서 겨냥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AI 모델이 정지된 이미지를 움직이게 하는 1세대 수준에 그쳤다면, 시댄스 2.0은 카메라 무빙(카메라를 움직여 촬영하는 기법) 설계, 샷을 넘나드는 캐릭터 일관성 그리고 원천 단계에서의 음향·영상 동기화 능력을 구현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구체적으로 시댄스 2.0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은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영상∙음성(오디오)∙이미지∙텍스트 등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Dual-Branch Diffusion Transformer, 영상∙음성 동시 처리) 아키텍처' △멀티샷 스토리텔링 등 4가지로 압축된다. 이를 통해 AI 영상의 '가챠식(랜덤 결과 반복) 생성'에서 '감독급 창작'으로 질적인 도약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쉽게 말해 AI가 알아서 샷을 나누고 카메라를 움직여 주는 기능이다. 사용자가 렌즈 이동 모션을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묘사할 필요 없이 AI 모델이 스토리 텔링에 따라 자동으로 샷 분할과 카메라 무빙 방식을 설계하고, 심지어 창작자가 생각지도 못한 장면까지 자동으로 채워넣는다. 이는 시댄스 2.0이 감독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간단한 프롬프트 한 줄로도 전문 감독급의 카메라 연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2.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는 시댄스 2.0의 최대 강점이다. 최대 9장의 이미지, 3개의 영상, 3개의 오디오를 동시에 입력할 수 있어, 동작·특수효과·스타일·인물 외형·사운드 효과 등을 정밀하게 지정할 수 있는 풍부한 '감독 도구 상자'를 제공한다.   3.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 해당 기능은 영상 생성과 동시에 전용 음향효과와 배경음악을 매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입 모양과 대사의 정밀한 싱크를 구현하고, 표정∙동작과 감정의 높은 일치를 실현해낸다. 4. 멀티샷 스토리텔링 여러 샷이 전환되는 가운데서도 캐릭터와 장면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AI 영상을 단일 샷 클립에서 다중 샷의 완결된 내러티브(스토리텔링)로 업그레이드하고, 본격적인 영화 창작의 기초 역량을 갖추게 했다. 이러한 핵심 역량은 효율과 품질 모두에서 도약을 이뤄냈고, 이를 통해 가챠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했다. 기존 모델들은 같은 프롬프트를 반복 입력해 여러 결과를 보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시댄스 2.0은 단 한두 번의 시도만으로도 90%의 만족도를 보여준다. 이미 일부 전문 영상 크리에이터와 감독들은 이 모델을 활용해 영화급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이는 AI 영상이 단순 소재 생성에서 영화 창작으로 도약했음을 의미한다 콰이쓰만샹(快思慢想)연구원 톈펑(田豐) 원장은 "실험 결과 시댄스 2.0은 참조 영상의 카메라 워크, 리듬, 이펙트를 정확히 재현하며, 완벽한 통제 수준의 결과물을 낸다"면서 "음성 파일을 업로드하면, 생성된 영상 속 인물이 그 음성과 동일한 목소리로 대사를 말한다. 더 이상 후시 녹음을 할 필요가 없다"고 평했다. 이러한 역량은 낮은 자본으로 누구나 고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정확한 입 모양, 배경음악, 특수효과가 모두 포함된 짧은 영상의 생성이 원클릭으로 가능해지면서, AI 영상이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낮은 활용도와 높은 비용이라는 영상 제작의 핵심 병목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중국 시댄스2.0 vs 미국 SORA 2  시댄스 2.0 열풍 속에 미∙중 AI 격차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오픈AI의 AI 영상 생성 최신 모델 '소라(Sora) 2'와 '시댄스 2.0'을 통해 미중 양국의 기술적 강점과 한계점을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술 철학 ① 소라 2 : 세계 시뮬레이터목표: 현실과 똑같이 움직이는 물리 세계를 만드는 것.강점: 중력·반동·마찰 같은 물리 법칙이 잘 살아 있는 영상, 특수효과·리얼한 장면.성격: 물리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화면 구성은 강하나, 스토리 구성은 추가 작업이 필요. ② 시댄스 2.0 : 감독 시뮬레이터목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이야기·감정을 바로 영상으로 뽑아내는 것.강점: 분할 샷, 카메라 무빙, 음악·리듬까지 포함된 완결된 '클립'을 한 번에 생성.성격: 물리 정밀도보다 재미있게 잘 넘어가는 장면 구성에 우선순위를 둠. 2. 기술 구현 ① 소라 2강점 : 얼음 위 도약, 물 튀김, 공 튀기기 등 복잡한 동작의 물리적 사실감.약점 : 장편·복잡한 서사는 감독이 따로 컷 구성. 편집, 음악 등을 손봐야 함. ② 시댄스 2.0강점 : 프롬프트 한 줄로 '도입–전개–클라이맥스'가 있는 전개가 가능.약점 : SF·다큐멘터리처럼 물리 정확성이 중요한 장르에서는 세밀함이 부족할 수 있음. 3. 시장·비즈니스 포지션 ① 소라 2대상 : 할리우드, 고급 광고, 대형 스튜디오 등 고품질 특수효과·리얼리티가 중요한 분야.모델 : 강한 기반 모델 + API를 열어주는 '프로용 엔진'. ② 시댄스 2.0대상 : 틱톡 크리에이터, 전자상거래 셀러, 중소기업 마케팅 등 대중 창작자·콘텐츠 플랫폼.모델 : 앱 안에 녹아든 '원클릭 영상 감독', 누구나 바로 써서 올릴 수 있는 툴. 결론적으로 소라 2는 현실과 똑같이 보이게 만드는 힘(물리적 리얼리티)에서 강하고, 시댄스 2.0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클립(서사·효율)에서 강점을 드러낸다.  AI 영상의 미래는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이긴다기보다 각자 역할을 나눠 가져가는 공존·혼합 쪽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고급 영화·시각특수효과(VFX)·정밀 시뮬레이션은 소라 2가, 숏폼·광고·웹드라마·사용자 제작 콘텐츠(UGC)는 시댄스 2.0이 적합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pxx17@newspim.com 2026-02-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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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앞둔 격동의 가상자산거래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둔 가상자산 업계가 '빗썸 유령코인' 사태라는 대형 악재를 맞았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검사와 함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업계 전반이 격랑에 휩싸였다. 1위 사업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 역시 규제 변수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빗썸의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대한 검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사고 직후 현장점검에 착수한 데 이어 '검사'로 전환한 만큼, 단순 실수 여부를 넘어 내부통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11 pangbin@newspim.com 검사 연장에 따라 추가적인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빗썸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오지급이 두 차례 있었으나 모두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차원의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영업정지, 과태료는 물론 경영진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진행 중인 기업공개(IPO) 역시 차질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점유율 30%에 달하는 2위 사업자라는 점에서 인허가 취소 등 초강경 조치는 현실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위법성 판단 수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업계 1위 두나무에도 불똥이 튀었다. 거래소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주주 지분 제한(15~20%) 도입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두나무 최대주주인 송치형 회장 지분은 25.5%다. 네이버파이낸셜과 1대3 비율로 합병할 경우 송 회장 19.5%, 네이버 17% 구조가 예상된다.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 두나무는 독과점 사업자라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가 예상된다. 그나마 지분제한이 20%로 결정되면 합병에는 영향이 없지만, 만약 15%로 적용될 경우 송 회장과 네이버 모두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양사는 오는 5월말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안을 의결한다. 주식매수청구권 접수는 6월 11일, 주식교환 효력 발생일은 6월 30일이다. 대주주 지분제한 규제 수준에 따라 합병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1.26 peterbreak22@newspim.com 4위 사업자 코빗은 규제 변수 속에서도 미래에셋그룹이 매각을 확정하며 새로운 최대주주를 맞이했다. 미래에셋이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인수한 코빗 지분은 92%, 매각대금은 1334억7988억원이다. 미래에셋이 인수한 지분은 기존 최대주주인 NXC(60.5%)와 SK플래닛(31.5%) 보유분이다. NXC가 2017년 65.3%를 913억원, SK플래닛(당시 SK스퀘어)이 2021년 33.2%를 873억원에 매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낮은 가격이라는 평가다. 다만 코빗의 시장 점유율이 0.5% 수준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거래소 사업 자체로는 큰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래에셋 역시 그룹 차원의 "가상자산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차원의 투자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코빗 점유율이 너무 미미하다는 점에서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과 정치권 모두 모든 사업자에 대한 동일 규제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추후 그룹 차원의 지분 재분배 가능성도 언급된다. 시장 점유율 2% 중반대인 3위 사업자 코인원도 매각설에 휩싸인 상태다. 다만 개인 보유 지분 19.14%와 개인 법인 지분 34.30%를 포함해 총 53.44%를 보유한 창업자인 차명훈 이사회 의장은 매각보다는 다수 사업자간의 협업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법제화를 앞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여전히 고객 자산 상황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고팍스를 제외하고는 대대적인 변화에 직면한 상태다. 빗썸 유령코인 사태로 인한 각종 규제 도입이 가장 큰 변수지만 법제화 이후 은행 등 외부 사업자와의 경쟁도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업권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그 이상의 시장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단 빗썸을 받은 징계 수위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후속 규제 수준도 결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은행 등 안정적인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가장 큰 변수라고 판단된다.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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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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