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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울리는 백화점·아울렛 행사비 제동…"특약매입 할인 판매수수료율 25% 이하"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10:32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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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
가격할인 행사 판촉비 부담원칙 보완
대규모 유통업자가 50% 이상 분담
가격할인 행사 '가격할인분'도 추가
행사상품 판매수수료율 조정돼야
판매수수료율 25% 이하로 조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국내 빅3 백화점의 특약매입 거래 매출 비중은 2016년 71%에서 2017년 73%로 증가했다. 전체 거래 10건 중 7건 이상이 특약매입 거래인 셈이다. 특약매입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판매수수료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이 달려있다. 상품을 외상 매입한 후 판매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품 손실을 납품업체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인 A업체는 41억원어치 상품을 납품업체에 부당 반품하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A업체는 납품업체와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 약정도 없이 2500만원의 판촉비용을 떠넘겼다.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 기간 동안에는 납품업체 4곳과 특약매입거래를 하면서 상품판매대금을 법정기한 안에 주지 않았다.

특약매입거래로 이뤄진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가격할인비용 분담이 ‘판매수수료율 25% 이하’로 조정된다. 예컨대 1만원 짜리 티셔츠를 8000원에 할인 판매할 경우 가격할인분 2000원에 대한 50%의 유통업자 판매수수료율 부담은 1000원이 되는 셈이다. 

대형마트 전경 [뉴스핌 DB]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특약매입거래 단계별 비용부담 등 대규모유통업법 적용기준을 제시한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특약매입 지침)’ 제정안을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특약매입거래 단계별 비용 부담에는 상품 입고 및 관리, 매장 운영·관리,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이 담겨있다. 현재 특약매입거래상 외상 매입한 상품의 소유권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몫이다. 실질적인 상품 판매·관리 기능은 납품업자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

특약매입거래 비중이 높은 곳은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국내 주요 백화점으로, 약 72%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렛은 약 80%, 대형마트는 약 16% 규모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매출 상승을 이어가는 백화점들이 여전히 재고 부담과 책임을 을인 납품업체에게 전가시키는 특약매입 거래를 고수하고 있다”며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를 위해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된 바 있다.

그 동안 공정위도 대형백화점 등의 과도한 특약매입 비율을 인지하고 있으나, 법률상 제재규정이 없어 관련조치를 고민해왔다.

따라서 이번 지침에는 특약매입거래 과정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의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우선 대규모 유통업자가 50% 이상 부담하는 공동 판촉행사 비용에 예시를 뒀다. 이는 가격할인 행사에 따른 가격할인분이 추가된 것. 즉, 법정 부담비율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가격할인분을 직접 보상하거나 행사상품에 적용하는 판매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

백화점 전경 [뉴스핌 DB]

예컨대 정상가 1만원(판매수수료율 30%)에 대한 할인가 8000원 행사 때 가격할인분 2000원의 50% 이상의 유통업자 부담은 ‘판매수수료율 25% 이하’로 조정토록 했다.

25%를 적용할 경우 유통업자 부담액은 ‘1만원×30%-8000원×25%=1000원’이다.

납품업자가 먼저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갖춰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적용예외 조항도 엄격히 볼 수 있도록 ‘자발성과 차별성 요건’으로 나눴다.

‘자발성 요건’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 없이, 납품업자 스스로 행사실시를 기획·결정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차별성 요건’은 판촉행사의 경위, 목적, 과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른 납품업자와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다.

이 밖에 특약매입 비중이 여전히 높고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지침의 존속기한은 3년 후인 2022년 10월 30일까지 연장시켰다.

신동열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제정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가격할인 행사비용 등 특약매입거래와 관련된 비용전가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침 내용을 확정, 10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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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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