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車부품·판매 대리점 실태조사
전속·비전속·위탁·재판매·가격결정구조 등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대대적 조사
법 위반혐의, 직권조사 등 시정·개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제약사보다 큰 매출액을 보이는 대형 제약유통사업자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국민건강과 직결된 시장으로 이들은 유통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제약사의 직접 공급과 제약유통사업자를 통한 공급이 혼재된 상황에서 의약품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제약업종 유통망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제약분야)
# 공급업자인 부품 제조사들은 정비용 부품의 공급 이외에도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제조사에 대한 제조용 부품을 생산해 납품하는 비중이 매우 큰 편이다. 유통시장에서는 자동차 제조사 계열 공급업자의 순정품 공급과 중소 부품업체의 대체부품 공급, 도·소매상(비전속대리점) 및 전속대리점을 통한 경쟁이 공존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관련 비중이 큰 시장상황에서 대리점에 대하여 순정부품의 유통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자동차부품 분야)
# 국내제조사들은 직영점과 대리점을 통한 영업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입차의 경우 딜러사를 통한 유통이 일반적이다. 대리점을 통한 영업은 위탁판매의 형식을 통한 경우가 많은 반면, 딜러사를 통한 유통은 재판매의 형식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개별 대리점·직원의 영업능력에 따라 판매가 큰 격차를 보이며, 이에 따라 대리점의 임직원 채용·인사에 대한 공급업자의 경영간섭이 주요 불공정거래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판매 분야)
자동차 판매 딜러사 [뉴스핌 DB] |
공정당국이 대리점거래 업종 중 제약·자동차부품·자동차판매에 대한 ‘불공정’ 파악에 주력했다. 대표적인 3개 분야의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유통시장의 갑질혐의가 드러날 경우 직권조사 등을 펼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자동차부품·자동차판매 분야의 200여개 공급업자와 1만5000여개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조사대상 업종 선정은 대리점수 추정치와 거래상지위남용 사건 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공정위가 추정하고 있는 제약업종은 66개의 공급업자와 대리점 5000여개다. 자동차부품 업종은 113개 공급업자와 8000여개 대리점으로 추정된다. 자동차판매 업종은 38개 공급업자와 2000여개의 대리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웹(Web)과 모바일 앱(App)을 기반으로 실시한다.
공정위는 대리점주들의 응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 응답을 위한 웹사이트(survey.ftc.go.kr)와 모바일 앱을 구축한 상태다. 모바일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된다.
또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링크를 통한 설문 응답도 가능하다.
자동차 대리점 [뉴스핌 DB] |
더욱이 10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교육받은 전문요원이 방문조사를 펼친다. 대상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소재 대리점이다. 방문조사 응답에는 업종별·공급업자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분류를 마련했다.
조사 결과는 각 업종별 세부적인 분석 후 조사대상 3개 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할 계획이다. 표준대리점계약서는 각 업종의 구체적인 현실을 반영해 제정키로 했다.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각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은 올해 12월경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실태조사 과정에 드러난 법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할 방침이다.
한용호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모든 산업영역과 유통단계에 존재하는 대리점은 업종에 따라 거래방식이나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태 등에 큰 차이가 있다”며 “업종별 거래실태를 반영한 차별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지난 2018년 의류·식음료·통신업종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 이은 2단계 실태조사”라며 “제약·자동차부품·자동차판매 업종 대리점거래, 공정위가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