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지사직 박탈 위기 이재명, 후보시절 공개토론회 발언이 '단초'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18:11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18:11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가 후보 시절 공개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의 적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 지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핌DB]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6일 오후 경기 수원법원 종합청사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후보자 사이에서 주장과 반론, 질의와 대답에 의한 공방이 즉흥·계속해서 이어지는 합동토론회 특성도 고려할 여지가 있지만,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 방송에서 행해진 발언이라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 없다”며 해당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티브이 합동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비록 강제입원 시도가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도 있지만, 지시한 사실을 숨긴 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발언은 선거인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인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정성을 해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항소심 판결에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 변호인 측은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다”면서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방송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며,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다”라고 반론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심에서는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했던 친형 강제입원 혐의 부인 발언이 적법했는가에 대한 판가름으로 그의 정치적 명운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zeunb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