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전자증권 D-6 ②] 비상장 주권 제외...발행인 신청하면 전자증권 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월 16일 제도 시행 이후 매매·양도 불가능
한국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 내방해야
비상장주식, 전자증권 전환 의무화 대상 아냐

[편집자] 증권예탁제도가 획기적으로 달라진다. 1974년 실물(종이)증권을 기반으로 한 증권예탁제도는 오는 16일 ‘전자증권제도’ 전면 도입으로 45년 만에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앞으로 상장사 주식과 채권 등은 발행부터 유통·합병·폐지 등 전 과정이 디지털화된다. 이에 종합뉴스 통신사 <뉴스핌>은 전자증권시대 개막에 따라 달라질 여러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 거동이 불편한 80대 A씨는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의 실물증권을 장롱 속에 보유하고 있다. 오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에게 전자등록을 요청했다. 하지만 혼자 커피숍을 운영하는 아들은 가게를 당장 비울 수 없었다. 결국 증권사 예탁기한 지난달 21일을 넘겼다.

# 50대 직장인 B씨는 1990년대 몸담았던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부인 몰래 보관 중이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실물증권이 효력을 상실, 권리행사가 제한된다는 기사를 접하고 주식이 휴짓조각이 될까 잠을 못 이뤘다. 

삼성전자 실물증권. [사진=예탁원, 증권박물관]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증권제도에 따른 상장주식의 전자증권 전환비율은 연초 97.6%에서 지난달 23일 기준 99.4%에 육박한다. 기존 실질주주(주권을 실물형태로 소유하지 아니하고 증권회사나 증권예탁원 등의 수탁기관에 예탁하고 있는 주주)나 실물증권 주주로서 지난달 21일까지 거래증권사에 전자증권 전환을 위해 예탁한 결과다. 

반면 A씨처럼 지난달 21일까지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은 전자등록전환 대상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전자증권법 제36조 3항)된다. 즉 권리 취득 및 이전은 물론 신탁재산 표시·말소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실물증권을 전자증권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배당 등 기본 권리는 그대로 보장받는다. 

A씨가 삼성전자 주주로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국민은행·KEB하나은행)를 방문, 자기명의 증권회사계좌로 계좌대체 신청을 하면 된다. 명의개서대행회사 방문 시 준비물은 신분증, 실물증권,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 매매계약서(타인 명의 주권인 경우 9월16일 이후 필요)다.

반면 B씨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전자증권 예탁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전자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주주인 B씨가 아니라 주식 발행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지난달 23일 기준 비예탁 비상장주식 비율은 약 18%, 5억1000만주로 추산된다.

비상장 주식 발행인이 전자등록 전환을 원할 경우 반드시 해당 전자등록전환 주식을 전자등록 한다는 취지로 정관 및 발행 관련 계약·약관을 변경한 후 예탁결제원에 추가로 신청하면 된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추석연휴 기간 중 전자증권시스템 이행작업을 마무리해 오는 16일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갖춘 전자증권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