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전자증권 D-6 끝] 김정미 본부장 "전자증권 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09:41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09:41

"증자·배당·분할·합병 등 신주 발행부터 상장까지 기간 단축"
"전자증권 제도 시행 뒤에도 언제든 '실물증권→전자증권' 전환 가능"

[편집자] 증권예탁제도가 획기적으로 달라진다. 1974년 실물(종이)증권을 기반으로 한 증권예탁제도는 오는 16일 ‘전자증권제도’ 전면 도입으로 45년 만에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앞으로 상장사 주식과 채권 등은 발행부터 유통·합병·폐지 등 전 과정이 디지털화된다. 이에 종합뉴스 통신사 <뉴스핌>은 전자증권시대 개막에 따라 달라질 여러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전자증권 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입니다. 지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한국, 독일, 오스트리아를 뺀 33개 나라가 전자증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경 간 거래 일상화된 오늘날 더 이상 전자증권 제도 도입을 늦출 수 없습니다. 한국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금융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정미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추진본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김정미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추진본부장은 지난 6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전자증권 제도 도입 이유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했다.

작년 삼성전자가 주식을 50분의 1로 쪼개는 액면분할을 실시할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자본시장 시스템에 가진 의문은 전자증권 제도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 1월 삼성전자가 액면분할 계획을 공시하면서 매매거래정지 예정 기간을 한달 가량(2018년 4월 25일~5월 15일) 제시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래정지 기간이 왜 한달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래정지 기간 삼성전자 주가 평가 문제와 한국 시가총액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했다"고 전했다.

전자증권 발행이 일반화된 해외 투자자들에겐 실물 증권 발행에 필요한 행정적 시간과 비용이 거래정지 리스크(위험)로 여겨진다는 얘기다.

한국거래소는 삼성전자 거래정지로 인한 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정지 기간을 당초 15거래일에서 3거래일로 단축했다.

전자증권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16일부턴 한국에서도 증자, 배당, 분할·합병 등에 따른 신주 발행부터 상장까지 기간이 단축된다. 

김 본부장은 "투자자들은 전자증권 제도 시행 뒤 주주 권리배정 기간이 줄어 전보다 빨리 매매할 수 있는 체감 효과를 누릴 것"이라며 "발행회사는 자금조달 기간이 단축돼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울 때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증권 제도 도입 뒤 기존에 43일이 걸렸던 주식발행과 상장소요 기간이 20일로 줄어들 예정이다. 실물발행과 교부 등 실물발행에 걸렸던 물리적 시간이 사라지면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정미 예탁결제원 전자증권추진본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전자증권제도는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증권 및 소유관계사항을 등록해 전산장부만으로 등록 증권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이 이뤄지는 제도다. 오는 16일부터 예탁된 상장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관전환된다.

예탁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 발행인의 증권 발행내역과 계좌대체를 통한 증권 유통내역을 통합 관리한다. 고객관리계좌부·발행인관리계좌부와 전자등록계좌부 대사(회계 업무를 보거나 정산 등을 할 때 거치는 대조 작업)를 통해 등록된 증권의 총수량을 관리한다.

은행, 증권사 등 계좌관리기관은 투자자의 증권을 등록한 고객계좌부를 관리하고, 투자자 권리행사를 처리한다.

'증권시장의 투명화'는 전자증권 제도가 가져올 기대효과 중 하나다.  

김 본부장은 "일부 대주주들은 증권을 예탁하지 않고 실물 증권을 가지고서 매매하거나 상속·증여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이젠 발행사별로 총 발행수량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증권시장의 음성적 거래가 차단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주식 권리행사 일정 단축으로 인한 자금 활용기회 확대 △실물발행 폐지로 인한 비용절감 △실물증권 위·변조 위험 감소 등 전자증권 제도 도입으로 5년 동안 연평균 1809억원의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정미 예탁결제원 전자증권추진본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기존 실물 종이증권은 전자증권 제도 시행과 함께 효력을 상실한다.

김 본부장은 "전자증권 제도 시행 뒤 실물주권은 거래나 담보 제공이 무효화된다"며 "오는 11일까지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창구나 예탁원에 실물증권을 맡기면 예탁 처리된다"고 안내했다.

다만 "전자증권 제도 시행 뒤에도 실물증권을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는데 불이익은 없다"며 "기간 안에 실물주권을 예탁하지 못했더라도 실물증권을 가지고 명의개서대행 창구에 가면 언제든 전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증권으로 전환되지 않은 실물증권 수량은 명의개서대행회사가 특별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지난달 말 기준 비예탁 상장주식은 7억900만주(0.8%)다.

예탁원 전자증권추진본부는 전자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 작업이 한창이다.

김 본부장은 "프로그램 개발은 끝났고, 전자증권 시스템 본이행 절차만 남았다"며 "오는 12~13일 어플리케이션·데이터를 이행하고, 14일 시장참가자들과 시스템 이행 점검을 거쳐 16일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했다.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