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두달 앞으로 다가온 전자증권제도" 예탁원 준비 총력

기사입력 : 2019년07월15일 16:07

최종수정 : 2019년07월15일 16: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8월21일까지 증권사 통해 실물증권 맡겨야
9월16일 제도 시행 이후엔 매매·양도 불가능
배당·주주권 행사 등 기본 권리는 그대로 보장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증권 발행부터 유통·소멸까지 증권 업무의 전 과정을 전자화(化)하는 전자증권제도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9월 추석 연휴 직후인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정식 시행되면 기존 실물증권은 더이상 매매 및 양도가 불가능하다.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한국예탁결제원]

15일 전자증권 주도 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지막 역량을 쏟아내는 중이다. 특히 여전히 실물증권을 보유한 주주들의 전자증권 전환을 설득하는데도 열을 올리고 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및 위·변조, 도난, 분실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 주도로 전자증권제 도입이 처음 논의된 데 이어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도입 후 3년 6개월 만의 결실이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실물발행·교부에 따른 관련 비용 절감은 물론 명의개서·질권설정 및 말소·사고 신고 등 제청구 업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사모채권 유동성 증가로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질 뿐 아니라 비정형채무증권의 전자등록도 가능해져 다양한 채권이 등록발행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달 까지 5차례에 걸친 업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이달 말까지 사용자 테스트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실물증권을 보유한 투자자 및 발행회사를 대상으로 전자증권제 도입 취지와 세부 변화 내용을 설명하는 작업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지난 6월에는 약 5개월 간의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증권제도의 직접 영향을 받는 발행·등록관리 수수료 및 결제수수료 인하를 단행하기도 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실물증권을 보유한 주주는 오는 8월 21일까지 가까운 증권회사를 방문해 해당 주권을 예탁해야 한다. 이 때까지는 자신의 주 거래증권사는 물론 계좌만 등록된 증권사에서도 신문증과 실물증권만 있으면 예탁할 수 있다.

하지만 8월 21일 이후에는 증권사를 통한 실물증권 예탁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주주는 예탁결제원과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방문해 증권사 계좌로 계좌대체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부산 본사를 비롯해 서울, 광주, 대전, 대구지원, 전주고객지원센터에 내방해야 하며,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서울 여의도 증권대행부 창구에서만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한국예탁결제원 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른 비용 절감 항목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 전환 대상 발행회사 역시 8월 12일 전까지 실물증권 보유 투자자들에게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바뀌는 사항에 대해 공모 및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이들은 9월 16일 제도시행일부터 실물증권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발행회사에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실물주권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에 투자자명부 등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된다는 점을 주주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현재까지 전자증권 전환신청을 하지 않고, 여전히 실물증권 형태로 보유 중인 주주 비율은 전체의 약 4~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등록된 증권은 향후 적법하게 증권상의 권리를 보장받고, 선의 취득이 가능하다. 반대로 말하면 전자등록을 하지 않는 증권에 대해선 권리 취득 및 이전은 물론 신탁재산 표시·말소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실물증권을 전자증권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배당 등 주주로써 누리는 기본 권리는 그대로 보장된다. 또 비상장주식 등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현행 실물의 유효성이 유지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국내 자본시장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라며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