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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조국의 무기 ‘검찰청법8조’…윤석열 향한 '반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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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9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검찰 대립 현실화되나
검찰청법 8조·34조 ‘주목’…갈등 깊어지면 지휘권 발동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9일 신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됐다. 부인을 비롯한 일가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 지휘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과 검찰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사실상 사문화된 검찰청법 8조…다시 수면 위로

조 장관의 유일한 무기는 ‘검찰 지휘권’이다. 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청법이 제정된 1949년 이래로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에 가까웠던 검찰 지휘권이 발동된 사례는 단 한 번뿐이다. 바로 참여정부 때인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 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이었는데, 김종빈 검찰총장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법무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천 전 장관은 이에 정면적으로 반대하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검찰은 집단 반발했고 결국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14년 동안 묻혀있던 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 5일이다. 박상기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국 당시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사후에 보고 받았다”며 “사전에 보고했어야 한다”는 검찰 질책성 발언을 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라 중요 사건을 보고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검찰청 관계자는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데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검찰이 조 장관의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강제수사에 나선 시점부터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수사 중립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조 장관은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일체 지시도 없을 것”이라며 “저와 가족들은 수사결과를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법조계, ‘검찰 인사권’으로 우회 압박 가능성 우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깊어질 경우 명시적인 지휘권 발동 대신 인사권을 이용한 우회 압박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청법 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는 장관과 대통령인 셈이다. 여기에 최근 법무부가 탈검찰화를 목표로 내세우면서 검찰총장의 입김이 셌던 검찰 인사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올 명분도 강해졌다. 만일 윤 총장이 본격적으로 조 장관과 대립각을 세울 경우 인사에서 ‘윤석열 라인’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특수부의 인력과 조직을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현재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맡고 있고, 윤 총장 본인을 포함해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대검 요직 인사 대다수가 특수통인 것을 감안하면 의미심장한 발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인사는 “일단은 두고 봐야겠지만, 검찰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정부로서도 지금처럼 정면적으로 정권에 반하는 모양새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항의성 ‘줄 사표’를 던지는 검란(檢亂)이 재현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하반기 검사 인사 관련 대검 전입 신고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8.06 dlsgur9757@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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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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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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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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