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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검찰과 싸우는 靑 참모들..."미쳐 날뛰는 늑대", "또 시작된 악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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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조국 부인 해명글 게재...檢 수사 반박도 잇따라
"기류 변화 없지만, 대통령 결단 중요한 상황" 긴장감 고조
문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할 듯...그 이후 정국 파장 고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장관급 후보자 6명을 임명할지 여부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는 가운데,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사실상 '임명 강행' 쪽으로 기울었다.

9일 여권 고위 인사들에 따르면 청와대 내부에선 인사청문회를 통해 결정적이고 위법적인 흠결이 나오지 않은 이상 조 후보자의 임명을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와 관련,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주말 비서관회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조 후보자 임명 여부는 결국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 당초 문 대통령이 아세안 3개국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곧바로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예상보다 청와대의 입장 발표가 늦어지면서 기류가 바뀐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kilroy023@newspim.com

이날 오전 현재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여전히 "이전과 달라진 변화는 없다"로 모아진다. 오히려 검찰의 조 후보자 주변 수사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류 변화는 없지만 지금 상황은 대통령의 결단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로선 대통령의 장고가 진행 중이라는 것만이 확실하다"고 전했다. 

앞서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연구용 컴퓨터에 동양대 총장 직인과 같은 그림 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와 관련된 정 교수의 해명글을 게시했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조국 임명에 대한 청와대 분위기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들의 검찰에 대한 격앙된 반응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일종의 하극상으로 인지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지난 6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20~30곳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내란 음모죄를 수사하듯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법무부 장관을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당시 '논두렁 시계사건'이 몇 개 진술을 유리한 쪽으로 조합해 흘린 것인데, 딱 보니 검찰의 악습이 또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검찰에 대한 반감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노 실장을 보좌하는 조경호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미쳐날뛰는 늑대 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 마녀사냥"이라며 "그냥 검찰 왕국을 만들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조 행정관은 이어 "검찰총장이 장관의 적법한 명령을 듣지 않겠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검란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페이스북 글 내용이 논란이 되자 모두 삭제하거나 계정을 닫았다. 그러나 청와대 내의 분위기는 조 후보자에 대해 임명해야 한다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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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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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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