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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 재산세 3.2조, 강남 6819억 ‘최다’ 도봉 358억 ‘최소’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6:39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6:40

10일 우편발송, 30일 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서울=뉴스핌] 이은지 기자= 서울시는 9월분 재산세 납부가 16일부터 시작된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 9월 재산세는 400만건, 3조2718억원으로 고지서는 10일 우편 발송됐다. 납부기한은 30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사진=서울시]

9월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 건수는 주택 재건축 영향 등으로 전년대비 14만3000건 증가했다. 금액 역시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4057억원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6819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3649억원, 송파구 2933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58억원이며 강북구 364억원, 금천구 455억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3636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545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했으며 시각장애인 2196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발송했다.

[사진=서울시]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1599-3900)를 이용 납부 가능하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을 부담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orea20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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