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일몰 후 깜빡이 안 켠 작업차량, 음주차량 교통사고나도 일부 책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화손보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파기환송…원고 승소 취지
“깜빡이 켰다면 음주 차량이 감속 등 조치 취했을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해가 진 뒤 사물이 보이는 시각이라도 작업차량이 도로 정차시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면, 다른 음주운전 차량이 사고를 냈다고 해도 일부 사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안철상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디비(DB)손해보험(옛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청구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2011년 이모 씨는 일몰 시간 이후 전선지중화 작업을 마친 동료 2명과 함께 편도 1차로에 세워둔 작업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차량 왼쪽(도로 쪽)으로 걸어가던 중 만취운전자 박모 씨가 몰던 무보험 차량이 작업차량을 들이받고 돌진하면서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 씨는 한화손보와 DB손보 두 회사와 모두 각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DB손보는 사고가 난 작업차량에 대한 종헙보험도 체결한 상태였다.

이에 DB 측은 이 사고가 무보험차량인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사고로 보고 피해자 이 씨 유족에게 보험금 1억5132만 원을 지급한 뒤 한화 측에 그 절반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그러나 한화 측은 이후 “이 사고가 음주운전 차량뿐 아니라 깜빡이를 틀지 않고 정차해있던 작업차량의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며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앞서 지급한 보험금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에서는 작업차량들이 일몰 시간 이후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정차해 있던 과실이 이 사고의 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원고인 한화 측 손을 들어 지급한 보험금 분담금을 DB 측이 되돌려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은 일몰 이후이므로 작업 차량에 등화를 켜고 있었다면 박 씨가 피고 차량을 충분히 피해 운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깜빡이를 켜지 않은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박 씨가 주취 상태였다고 이 상당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반면 2심은 이같은 판단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 사고 시각은 일몰 후 약 20분이 경과한 시점으로 인공적인 불빛이 없더라도 사물의 식별이 어렵지 않은 시각”이라며 “일반적 운전자는 차량 주차상태를 쉽게 확인해 정상적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사건 사고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비정상적인 음주운전이 원인이 됐다고 보일 뿐, 주차 위치나 등화를 켜지 않은 것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은 “모든 운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차폭등과 미등을 켜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이 주정차된 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낮에도 점등을 한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 사이의 식별력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가 비록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피고차량들이 점등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비교해 멀리서 피고차량을 발견하거나 그에 따라 감속 등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동훈, '최대 격전지' 북구갑 당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박서영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후보가 접전 끝에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전 2시 기준, 한 후보는 42.99%의 득표율(3만4920표)을 기록해 당선이 확정됐다.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아내인 진은정 씨와 함께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1.24%(3만3495표)를 얻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75%포인트(1425표)에 불과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15.76%(1만2802표)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쳤다. 한 후보는 이날 북갑 선거사무실에서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시민과 부산 시민,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며,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겠다"면서 "민심이 대단히 두렵고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오직 민심만 보고 가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석패한 하 후보는 '북구 발전의 열망, 잊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정진하겠습니다'라는 낙선 인사를 통해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승리하신 한동훈 후보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 후보는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고, 지난 한 달간 확인한 주민분들의 북구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북구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거대 양당 후보 사이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후보가 막판 스퍼트로 역전에 성공하며 부산 지역 정치 지형에 새로운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2:20
사진
'대구 달성' 이진숙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1961년생으로 올해 64세인 이 후보는 경북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 후보는 1987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대전MBC 사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에서 굵직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되며 정권의 핵심 인사로 주목받았다.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 공영방송 개혁 등을 추진하며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번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돼 출마했다.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구 달성군의 정권 심판론을 차단하고 지역 표심을 빠르게 흡수해 왔다.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후보는 언론계와 행정부를 거쳐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 정계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