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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욱일기 적극 대응키로... 문체부 “IOC에 도쿄올림픽 사용 금지 공식 요청”

기사입력 : 2019년09월11일 11:41

최종수정 : 2019년09월11일 11:44

“대한체육회·장애인체육회 등 유관단체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대한민국 정부가 11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에게 욱일기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는 등 관련단체와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욱일기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적극 대응, 사용 금지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장관 명의의 이번 서한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욱일기에 대한 도쿄조직위의 입장에 대한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며 욱일기 사용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사용 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문체부는 서한문을 통해, 욱일기가 19세기 말부터 태평양전쟁을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 전쟁에 사용된 일본 군대의 깃발로서, 현재도 일본 내 극우단체들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시위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유럽인들에게 나치의 하켄크로이츠가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 욱일기는 당시 일본의 침략을 당했던 한국과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역사적 상처와 고통을 상기시키는 명백한 정치적 상징물임을 지적하고, 국제축구연맹(FIFA)에서도 이미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이는 대한체육회(KOC)가 지난 8월22일, 도쿄올림픽 선수단장회의에서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조직위원회(이하 도쿄조직위)에 질의한 올림픽 공식 시설 내 욱일기 사용과 반입 금지 요청에 대해 도쿄조직위가 욱일기 허용 입장을 밝힌 데에 대한 대응조치 차원이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지난 2017년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서 발생한 일본 관중의 욱일기 응원에 대해 일본 축구팀에 벌금 1만5000달러의 벌금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나아가, 도쿄올림픽에서의 욱일기 사용이 세계 평화 증진과 인류애를 실천하는 올림픽 정신과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도쿄조직위의 욱일기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욱일기가 경기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과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체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공식적으로 서한문을 보내는 것과 병행,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KPC, 회장 이명호)도 도쿄조직위에 욱일기 논란에 대한 항의와 조치를 요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관련단체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유관단체 및 민간과 협력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도쿄조직위 등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욱일기가 반입금지 물품에 포함되는 등의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욱일기 사용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20 도쿄 하계올림픽서 욱일기를 경기장 안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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