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국=검찰개혁’ 공식 만든다... 민주당, 공보준칙 개정 추진키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국 임명 정당성 키우려... '검찰개혁 ' 박차 가할 듯
법무부發 공보준칙 방안, 세부사항은 당정 거치며 수정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여론이 양분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판을 키워 조 후보자 임명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모양새다. 입법부 손에 달린 사법개혁안 처리는 물론, 당장 법무부에서 추진 가능한 시행령부터 손봐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1차 목표는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사전 차단할 공보준칙 개정 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5 alwaysame@newspim.com

◆당정, 18일 검찰개혁 협의... "시행령 등 당장 추진 가능한 개정방안 논의"

민주당과 법무부는 오는 18일 당정협의를 열고 검찰개혁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공보준칙 강화 등 법무부 권한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찾아 개정방안을 토의할 전망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특히) 피의사실공표 문제는 이전부터 검찰수사의 잘못된 관행으로 얘기돼 왔다”며 공보준칙 개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수사공보준칙은 수사 중인 사건을 언론에 공보하는 등 외부에 알리는 데 있어 보다 제한을 둔 훈령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조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검찰개혁에 필요한 인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금주 중 당정협의를 개최해 검찰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해야 할 제도적 개혁과 병행해 검찰의 정치적인 개입 논란, 수사과정 기밀 유출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는 검찰 내, 법무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내에서 우선 검토할 자체 개혁 사안으로 공보준칙 강화 방안이 꼽히는 이유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장관 후보자 가족 등에 대한 수사내용이 비교적 소상히 보도됐다는 점에서 검찰의 고의 수사 상황 유출 가능성을 높게 보며 비판해왔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고위전략회의 이후 “수사공보준칙만 제대로 따랐더라도 조국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보도에서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무부가 훈령 개정을 준비 중인데 이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6대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09.09 pangbin@newspim.com

◆법무부, '사실상 모든사건 비공개' 방안 내놔... 민주당 세부사항은 고민 깊을 듯

공보준칙에 관한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기소 전에는 혐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수사 내용 일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중대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동종범죄 발생이 심각히 우려되는 경우 △공공 안전을 위해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범인 검거 및 중요 증거 발견을 위해 국민 협조가 필요한 경우로 수사사건 내용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가 마련한 수사공보준칙 개정안은 사실상 대부분의 검찰사건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수사공보준칙을 담은 훈령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예외적 공개를 위해서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검찰소환 대상자의 확실한 동의 없이는 소환장면 또한 촬영할 수 없게 했다.

다만 당정협의를 거치며 법무부가 내놓은 공보준칙 강화 방안이 그대로 적용될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무부안이 언론에 보도되며 언론에서도 국민알권리 침해 등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큰 원칙은 맞지만 구체적인 시행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또한 16일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아직 법무부로부터 종합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