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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②국민의 알권리 vs 무죄추정의 원칙…해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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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은 검찰청 내 언론보도 매뉴얼·지침 마련
유럽은 형사제재 가능하지만 알권리 더 우선에 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무부 훈령 개정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피의사실 공표’가 다시 한 번 주목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무분별한 수사 상황 보도는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각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수사 내용이 어느 정도 공개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해외도 예외는 아니다. 언론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알권리와 사생활 보호 가치가 충돌하자 법무부와 미 연방검찰(US Attorneys)이 미디어 매뉴얼을 제정했다.

법무부가 법조언론인클럽에 의뢰해 제출한 ‘외국 사례를 통해 본 수사 상황 공개의 기준과 한계’ 보고서(2007년, 연구자 김승일·최형두·배혜림)에 따르면, 미국은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언론이 조사 중인 사건의 존재 여부나 사건의 성격 및 진행상황, 영장 발부 여부 등에 대해 물을 때 응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는 법원의 별도 명령이 없는 한 사진 촬영 및 녹화, 녹음, 중계 등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 많이 알려진 사건으로 법집행 당국이 적절한 조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또는 공공의 안전, 이익, 복지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거나 확인해 줄 수 있다.

[사진=김아랑 기자]

한국과 유사한 출입기자 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도 보도를 막으려는 검찰과 보도하려는 언론 간 충돌이 잦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피의사실공표죄처럼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검찰청 내부적으로 기자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

1985년 일본 동경지검 특수부가 기자단에 통보한 ‘대언론 3원칙’이 대표적이다. 언론이 △개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용의자를 특정하는 기사 △검찰만이 아는 사실을 보도한 기사 △검찰의 이름을 사용해 권위를 부여한 기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기사 △수사 동향을 예고하는 추측 기사 등을 보도하면 최대 출입 정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국가는 대부분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법 조항이 존재하지만 알권리도 폭넓게 보장되는 편이다.

영국은 인권법과 모욕죄, 치안법원법 등을 통해 피의자 혹은 피고인에 대한 도 넘은 보도를 할 수 없도록 제재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라 언론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피고의 전과 등과 관련한 정보를 실어 보도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배심원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다는 것과 관련돼 있다는 분석이다. 영국 검찰은 수사가 끝난 뒤 공식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의 이름을 공개하기도 한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도 사실상 언론 보도의 자유가 더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독일 검찰청은 보도를 통해 피의사실을 공개했을 경우에 대비한 제재 조항이 따로 없고 보도 내용을 제한하거나 엠바고(보도시점 유예)를 어겼을 경우 해당 언론사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 등 제재 조치도 없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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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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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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