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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②국민의 알권리 vs 무죄추정의 원칙…해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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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은 검찰청 내 언론보도 매뉴얼·지침 마련
유럽은 형사제재 가능하지만 알권리 더 우선에 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무부 훈령 개정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피의사실 공표’가 다시 한 번 주목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무분별한 수사 상황 보도는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각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수사 내용이 어느 정도 공개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해외도 예외는 아니다. 언론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알권리와 사생활 보호 가치가 충돌하자 법무부와 미 연방검찰(US Attorneys)이 미디어 매뉴얼을 제정했다.

법무부가 법조언론인클럽에 의뢰해 제출한 ‘외국 사례를 통해 본 수사 상황 공개의 기준과 한계’ 보고서(2007년, 연구자 김승일·최형두·배혜림)에 따르면, 미국은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언론이 조사 중인 사건의 존재 여부나 사건의 성격 및 진행상황, 영장 발부 여부 등에 대해 물을 때 응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는 법원의 별도 명령이 없는 한 사진 촬영 및 녹화, 녹음, 중계 등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 많이 알려진 사건으로 법집행 당국이 적절한 조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또는 공공의 안전, 이익, 복지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거나 확인해 줄 수 있다.

[사진=김아랑 기자]

한국과 유사한 출입기자 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도 보도를 막으려는 검찰과 보도하려는 언론 간 충돌이 잦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피의사실공표죄처럼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검찰청 내부적으로 기자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

1985년 일본 동경지검 특수부가 기자단에 통보한 ‘대언론 3원칙’이 대표적이다. 언론이 △개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용의자를 특정하는 기사 △검찰만이 아는 사실을 보도한 기사 △검찰의 이름을 사용해 권위를 부여한 기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기사 △수사 동향을 예고하는 추측 기사 등을 보도하면 최대 출입 정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국가는 대부분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법 조항이 존재하지만 알권리도 폭넓게 보장되는 편이다.

영국은 인권법과 모욕죄, 치안법원법 등을 통해 피의자 혹은 피고인에 대한 도 넘은 보도를 할 수 없도록 제재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라 언론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피고의 전과 등과 관련한 정보를 실어 보도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배심원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다는 것과 관련돼 있다는 분석이다. 영국 검찰은 수사가 끝난 뒤 공식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의 이름을 공개하기도 한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도 사실상 언론 보도의 자유가 더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독일 검찰청은 보도를 통해 피의사실을 공개했을 경우에 대비한 제재 조항이 따로 없고 보도 내용을 제한하거나 엠바고(보도시점 유예)를 어겼을 경우 해당 언론사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 등 제재 조치도 없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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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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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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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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