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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거인멸’ 25일 정식 재판 시작…삼성승계작업·분식회계 쟁점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13:57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13:57

서울중앙지법, 오는 25일 첫 재판…내달 심리 마무리 계획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거인멸 사건 재판이 이달 25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관련자가 처음 기소된 지 4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증거위조 및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를 비롯해 삼성전자 김 모·박 모·이 모 부사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8명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금융당국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해 지난 5월 관련자를 첫 기소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본류 사건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와 병행 심리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공판준비절차를 4달 동안 진행했다.

재판부는 “모두에 언급한 것처럼 재판부가 계속 고민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심리를 진행하려고 생각한다”며 “오는 25일 첫 재판을 진행하고 5번 정도 진행한 뒤 내달 28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향후 재판 절차에서는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는지, 또 분식회계가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도 피고인 측은 “검찰은 회계부정이 승계작업을 위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의 불공정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란 일정한 프레임을 설정하고 보시는 것 같지만 사실이 다르다”고 항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로 분식회계 수사가 시작될 것에 대비해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들의 PC 등을 은닉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시작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이 조직적으로 은폐된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지난달 7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마룻바닥 밑에 숨겨진 다수의 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 대, 저장장치 등을 확보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직원 수십명에게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JY(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이니셜)’, ‘미전실’, ‘합병’ 등 단어를 검색해 관련 문건을 삭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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