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위기에 처한 '화성연쇄살인' 해결 일등공신 DNA법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15:51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19:29

DNA법 8조 인권침해 받아들인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2019년말까지 국회에서 개정않으면 사실상 무력화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33년만에 ‘살인의 추억’으로 기억되는 화성연쇄살인 용의자를 확인한 경찰의 일등공신은 DNA검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치안정감)은 7월 중순부터 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보관중이던 피해자 증거물의 옷에서 DNA를 채취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해 용의자 이모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화성 연쇄살인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9.19 kilroy023@newspim.com

경찰이 용의자 DNA를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은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덕이 컸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첨단기법이 속속 개발돼도 경찰이 DNA를 확보하지 못하면 대조할 길이 없어 무용지물이다.

DNA법은 우여곡절 끝에 2010년 4월 국회를 통과해 7월 공포 시행됐다. 2006년 발의됐으나 인권보호를 이유로 시민단체 등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하지만 2008년 8세 여아를 화장실로 유인해 무참히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적 조치와 신속한 용의자 확보 등을 이유로 재발의됐다. 살인이나 아동‧청소년성폭력범죄 등 재범 우려가 높은 이들의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같은 종류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활용해 조기검거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DNA에는 다양한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돼 있고, 채취 과정 등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는 문제는 여전하다.

당초 성범죄와 강력범죄의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시행 후 농성이나 점거에 참여한 노동자 등에 대한 DNA채취가 이뤄져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는 DNA 채취가 금지될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4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간부 최모씨 등이 DNA법 8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위헌 결정으로 이 조항의 효력이 곧바로 사라질 경우 적법한 DNA 채취를 허용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 상태가 우려된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에서 올해말까지 DNA법 8조를 개정하지 않으면 2020년부터 DNA법은 헌법재판소 판결처럼 적법한 DNA채취를 허용할 법률적 근거 상실로 사실상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져 조속한 개정이 필요한 시기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