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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활동 본격화…금융위 첫수사 앞서 “권력 오남용 주의” 당부

기사입력 : 2019년09월20일 10:42

최종수정 : 2019년09월20일 10:42

7월 정례회의서 “공무원 아니면서 파급효과 큰 전례 없는 사법경찰”
“시장의 기대와 우려 혼재, 수사관은 각별한 준법의식 필요”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최근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 대한 첫 특사경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 7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첫 수사에 앞서 ‘권력의 오남용’을 경계하는 주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시작부터 법을 벗어나거나 과도한 수사권 행사로 문제가 발생하면 특사경이 자리를 잡기 어렵고, 금융시장 참여자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우려에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7월1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이 요청한 자본시장 특사경 관련 예비비 편성방안을 승인했다. 특사경 시행을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이날 승인 이후 일주일 뒤에 특사경은 관할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서 출범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출범 현판식. 왼쪽부터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최준우 증선위 상임위원,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 유동수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민병두 정무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장준경 금감원 부원장보, 황진하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장 [사진=금융감독원]

당시 회의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손병두 부위원장은 특사경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시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손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출범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1만5000명의 정부부처 공무원 중심의 일반적 특사경에 단순히 하나의 특사경 조직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자본시장 특사경의 출범은 공무원이 아니면서 그 업무범위나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선례 없는 사법경찰이 출범하는 것인 만큼, 시장에서 많은 기대와 함께 큰 우려도 혼재돼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자본시장 경찰이 처음 도입되는 만큼 ‘준법’을 강조하며, 법을 넘어서는 수사권을 행사하면 특사경이 자리를 잡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주지시켰다. 

그는 “특사경 출범초기에 조직이 빠르게 잘 정착되고 잡음이나 권한의 오남용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경찰'로서 신중하고 치밀하게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직원들은 이 점을 특히 유념해 앞으로 각별한 사명감과 준법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손 부위원장은 또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특사경의 관할권, 예산권 등을 놓고 벌어진 논란의 주의도 줬다.

그는 “그 동안 특사경의 직무범위나 예산 범위 등을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내용이 대외적으로 노출돼 특사경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큰 혼란을 야기하고 기관 간 대립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게 된 점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었다”면서 “앞으로 양 기관은 이런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정책 마련을 해나가고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특사경은 지난 18~19일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본사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하면서 출범 두달만에 첫 수사를 시작했다. 애널리스트의 선행 매매(기업보고서 발표하기 전 주식매수로 불공정한 차익) 혐의에 대한 수사로 케이엠더블유가 연루됐다는 추측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투자 김홍식 연구원은 20일 보고서에서 “최근 케이엠더블유에 대한 각종 우려가 도를 넘고 있으며 특히 특사경의 애널리스트 선행 매매 혐의 수사에 케이엠더블유가 연루됐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양상"이라며 "하지만 케이엠더블유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보도는 완벽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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