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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점검...11월15일까지

기사입력 : 2019년09월20일 12:53

최종수정 : 2019년09월20일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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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오는 11월 15일까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정책의 정착과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도․시군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청] 2018.8.1.

합동 지도점검 대상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과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이며, 점검인력 419명을 투입해 전 시군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단속반은 지난해 12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이내 구역과 게임제공업소(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한 곳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다.

금연구역 지정 위반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 업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위반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년 7월 기준 금연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10만7045개소와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8733개소로 총 11만5778개소다.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합동 단속은 도내 지정된 금연시설 11만2000개소에 대해 진행됐으며, 총 3만 2000건을 단속해 6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 관계자는 “금연구역 합동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금연구역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금연문화가 정착되어 도민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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