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국 문대통령에 달려있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05:27

최종수정 : 2019년09월24일 05: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번 협상, 이전까지와 다른 아주 어려운 협상 될 것”
“협상을 수치로만 봐선 안돼…한미동맹 강화 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양국이 24일부터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을 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2020년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 대비 6배에 이르는 약 6조원을 요구할 것이라는 설이 파다하다.

이는 양국이 지난 3월 서명한 제10차 SMA에서의 금액 10억 달러(약 1조 389억원)보다 6배나 많은 금액이다. 이 1조 389억원도 지난 협상 당시 우리 측이 ‘1조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조건을 제시해 어렵게 합의를 했던 것이다. 때문에 이 커다란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 어느 정도의 금액이 양측이 합의할 만한 적정선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이 진행된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미국측 협상 대표인 티모시 베츠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은 차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리면서 여기에 규정상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뿐만 아니라 한미연합훈련,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에 대한 경비까지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 정부가 조기 반환을 요청한 26개 미군기지에 대해 주한미군 측이 “15개 기지는 이미 폐쇄해 조기 반환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셈법이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미군기지 반환 비용까지 포함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는데, 반대로 우리도 기지 반환을 위한 정화 작업 비용을 분담금 인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남궁영 “文-트럼프, 이기기 위한 협상은 안돼…방위비 분담금, 한미동맹 강화 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박원곤 “文, 트럼프 무리한 요구하면 ‘국민들 수용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해야”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커다란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보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와는 다른, 아주 어려운 협상이 될 것(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이라는 의견까지 나왔다.

박원곤 교수는 “정확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총액 48억 달러 정도를 요구한 것 같은데, 우리가 받기 쉽지 않은 카드”라며 “미국 정계에서는 ‘20억 달러가 적당하다고 했다’는데, 그것도 지금 내고 있는 분담금의 2배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증가한 적이 없다(제10차 협상 때는 전년 대비 8.2%p 증가)”고 지적했다.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우리는 가능하면 적게 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50억 달러든, 20억 달러든 큰 액수인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유엔총회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사진=청와대]

하지만 전문가들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단순히 금액 면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즉, 금액보다는 미국과의 안보 협력 문제, 즉 한미동맹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24일 오전(현지시간 23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남궁영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가 서로 협력해서 가능한 한 한미동맹을 신뢰 있게 만들고 안보적으로 더 잘 협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를 목적으로 봐선 안 된다”며 “한‧미 양국이 모두 서로 이기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하고 나서 서로 기분 좋은 협상,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궁영 교수는 이어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친 금액을 요구한다면 문 대통령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한미동맹과 안보협력 유지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자세로 대화를 해야 한다”며 “세부적인 협상은 실무진에서 할 테니, 정상 간에는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원곤 교수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여야 한다”며 “항상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막판에 정치적인 문제가 큰 영향을 미쳤다. 수치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원곤 교수는 이어 “방위비 문제는 결국 트럼프의 결심이 가장 중요하다”며 “문 대통령이 미국산 무기구매 문제라든지, 대미직접투자 문제를 언급하면서 미국에 줄 수 있는 일자리 증대 효과 등을 강조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24~25일 이틀 간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한국 측은 이전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외교부·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관계관이,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등 관계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