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경찰청,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협약 체결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강력사건 피의자나 긴급 수배차량의 검거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전국 CCTV(폐쇄회로TV)를 경찰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24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서울시, 광주시, 강원도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수배차량 데이터베이스와 지자체 CCTV로 인식된 차량번호를 실시간 비교·검색하고 긴급 수배차량 발견시 해당 위치정보를 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으로 전송하는 사업이다.
긴급 수배차량 검색 지원서비스 [자료=국토부] |
전국 229개 지자체 스마트시티센터의 방범용 CCTV는 51만대로 도심지나 골목길, 이면도로까지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촘촘한 치안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
그동안 대부분 간선도로에 설치된 WASS 소유 1만2000여대의 CCTV만 활용할 수 있어 자세한 이동경로 확인이 힘들었다.
아울러 현장 출동 경찰관이 요청할 경우 스마트시티센터에서 현장 사진, 범인 도주경로, 사건 증거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신속한 범인검거와 사건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긴급 수배차량의 위치정보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살인, 강도, 납치 등 강력범죄로 긴급 수배된 차량에 한해서만 경찰청이 차량번호를 제공하면 스마트시티센터가 해당 차량의 위치정보를 회신한다.
다음달부터 서울시, 광주시, 강원도, 은평구, 서초구 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대한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과 같은 부처 간 협력 사업은 국가자원을 공동 활용한다는 점에서 예산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며 "전국에 산재한 CCTV 자원을 활용해 긴급 수배차량을 추적하고 강력사건 피의자 검거와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구조 등 시민 안전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