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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LTE'라던 KT...속도·커버리지 문제삼은 공정위

기사입력 : 2019년09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9월30일 07:55

공정위, KT 부당광고로 판단
'GIGA LTE' 상품 광고 '기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KT의 ‘기가(GiGA) 롱텀에볼루션(LTE)’ 광고에 대해 ‘부당 광고’라는 결론을 내렸다. 일부지역에서만 터지는 GiGA LTE를 전국에서 서비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iGA LTE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KT에 대해 시정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KT는 2015년 6월 15일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자사의 올레토커 블로그를 통해 ‘GIGA LTE’ 상품을 알리면서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

속도와 관련한 해당 광고는 3CA LTE-A와 GIGA 와이파이(WiFi) 기술의 결합을 통해 ‘최대 1.17Gbps’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해당 광고는 KT로부터 원고료를 받고 지침에 따라 광고물을 게시하는 파워블로거 글이었다.

광고내용 일부 발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해당 기술은 이종 주파수인 LTE와 GIGA WiFi를 결합해 보다 빠른 속도를 구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아울러 커버리지(서비스 지역)와 관련해서도 최대속도가 1.17Gbps에 못 미치는 지역까지 분포지도로 표시하면서 ‘가장 넓고 촘촘한’, ‘20만 LTE기지국+GIGA Infra’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공정위의 판단을 보면, 최대 1.17Gbps 속도가 나타나는 지역이 전국의 일부(기지국수 기준 약 3.5%)에 한정된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고 광고한 행위로 봤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최대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커버리지에 관한 정보)을 누락한 것으로 ‘기만적’이라고 판단했다.

커버리지 부분에서는 최대속도가 구현되는 범위가 전국의 극히 일부분(기지국수 기준 3.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누락·은폐한 행위로 지적했다.

심재식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 광고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대속도 1.17Gbps가 구현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KT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통신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 정보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적발·시정한데 의미가 있다”며 “통신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 단계별 LTE가 최대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하위 단계의 LTE서비스망(기지국)이 함께 있어야 함. 하지만 KT는 광고의 커버리지 부분에서 3CA LTE-A 기지국 뿐 아니라 최대 1.17Gbps 속도를 구현하지 못하는 LTE기지국까지 포함, ‘20만 LTE기지국+GiGA Infra’라고 표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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