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박은정 권익위원장 "공직자 민간 분야 부정청탁 금지 속도감 있게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위공직자·채용담당자 가족 채용 금지 '이해충돌발지법' 제정"
"연내 공공기관 채용 세번째 범정부 합동 실태조사 착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지난 2월 20일 발표한 채용비리 근절대책 중 아직 추진 중인 공직자의 민간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 청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 채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도 빠르게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개선사항이 있는 지도 촘촘히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29 yooksa@newspim.com

그는 "정부는 채용비리를,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 등 구직자들의 정당한 일자리를 앗아가고 상실감을 초래하는 반사회적 범죄이자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이번 정부 초기부터 강력한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1190개 공공기관의 채용에 대한 특별점검을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는 1205개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실시했다.

2차례의 조사결과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비리혐의가 높은 118건, 197명은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과정상 중대한 과실·착오가 발생한 401건, 574명의 사안은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조사과정에서 발견한 6000여건의 경미한 주의·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조사에 적발된 비리 연루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총 3289명은 피해발생 다음 단계 시험에 대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해자 구제를 실시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금년도 정기 실태조사 결과 채용비리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의료, 체육, 문화예술 등 전문 직역분야의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내 공공기관의 채용에 대한 세번째 범정부 합동 실태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라며 "오늘 공개된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취약요인 등을 금년도 조사계획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오전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박 위원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고하고 엄정하게 진행하는 한편, 적발된 비리 연루자는 비리의 경중에 따라 엄정한 처벌과 징계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친인척 관계로 확인된 경우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채용비리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돼온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서 단기간에 근절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채용비리가 우리 사회에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숨어있는 비리를 끝까지 찾아내 제재하는 한편, 제도적 취약 요인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는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