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임시허가'…AR·AI 활용 드론 등 3건 '실증특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산업부,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3건, 적극행정 3건 등 7건 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홍보를 위한 시음행사와 관련해 임시허가조치했다. 또한 AR·AI 기술을 접목한 드론을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한 3건에 대해선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한국기술센터 21층 대회의실에서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홈브루) △증강현실(AR)·인공지능(AI)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에선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3건, 적극행정(규제행정·정책권고 등) 3건 등 7건이 추가로 의결돼, 총 33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먼저 LG전자는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인 'LG 홈브루'의 시음행사와 관련해 임시허가를 받았다. 해당 기기는 캡슐과 물을 넣고 간단한 다이얼 조작만 하면 1~4주 후 자동적으로 5리터(L)의 신선한 수제맥주가 만들어지는 수제맥주 제조기기다. 

현행 규제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류를 홍보하는 시음행사를 하기 위해선 '주세법' 및 위임 고시 등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 및 '시음행사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LG전자는 관련 면허를 취득할 수 없어 시음행사도 원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규제특례심의회는 홍보를 위한 시음주 이외 용도의 맥주 제조 불허 등을 조건으로 조세법 상 '시험제조면허'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충청에너지서비스는 'AR·AI 기술을 접목한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개관 순회점검'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번 실증은 신청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청주시 내 도시가스배관 매설구역에서 이뤄지며, 특히 굴착 공사를 중점 모니터링 한다.  

선방은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사이니지'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해 특례를 허용받았다. 

해당 서비스는 부동산 창문 안쪽에 부착돼 있는 다수의 종이 광고물을 한대의 모니터(디지털광고물)로 대체해 부동산 광고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도시 미관도 개선한다.  특히 웹사이트 등과 연계된 온라인 서비스로 매물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와 4개 고속도로 운영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의 주방 공유로 청년창업 등 지원'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공유주방'은 고속도로 휴게소가 영업 종료(20시) 이후에 커피·간식류 등의 서비스가 제한된다는 점에 착안, 야간에 미운영하는 매장을 일반 사업자와 추가 사업자가 시간을 나눠 공유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 4월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에서 공유주방 2개소가 승인받았는데 초기 투자비용 절감 및 일평균 약 50만원 수준의 매출실적을 기록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픽셀디스플레이는 '모바일 안구굴절검사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으나' '규제없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리사이클빈은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버섯배지 생산 및 버섯재배·판매를 위해 커피찌꺼기 재활용 자격 획득 관련 실증특례를 신청해 '규제없음' 결론을 전달받았다. 

마지막으로 풍년농장은 '계분 건조 등을 통한 친환경 농장' 증축에 대해 임시허가를 요청해 '정책권고'를 허용받았다. 

해당 농장은 계란 살충제 파동 이후 관심도가 높아진 동물복지 인증을 획득한 곳으로, 시장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축사를 증축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농장이 위치한 남원시의 경우 5가구 이상 소규모 마을로부터 1000m 이내에서 닭 사육을 제한하고 있어 기존 축사의 증축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규제특례심의위는 신기술·설비를 도입해 악취 저감 효과가 입증된 축산농가에 대해 현행 1000m 이내 가축사육 제한범위의 예외 적용이 가능토록 남원시에 조례개정을 추진할 것을 정책 권고했다. 남원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도 식품·안전·광고·환경 등 내 삶의 주요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던 규제를 해소해 혁신의 외연을 더욱 넓혔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체감도와 산업적 파급력이 큰 규제 샌드박스 사례창출에 지속적인 노력을 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