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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꺼내든 검찰개혁안…"檢 직접수사 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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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이슈브리핑 통해 검찰개혁안 공개
특수부 대폭 축소‥그 외 직접수사 조직 폐지
"검찰 본연의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에 주력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구상하는 검찰개혁 방안의 골자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대신 검찰의 공판 기능, 즉 기소 및 공소 유지를 위한 업무에 검찰이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씽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지난달 30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의 자체적인 개혁방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여권 내에서 흘러나온 개혁안 등이 다각도로 논의선상에 오르면서 검찰 개혁의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민주연구원 안을 중심으로 다음 주 검찰개혁 당정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2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의 내용은 다 나온 상태"라며 "시일을 길게 끌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국감에 상관없이 추진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좌)과 조국 법무부장관(우) [사진=뉴스핌DB]

◆ 특수부 확 줄이고 그 외 직접수사 조직은 폐지

민주연구원은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사가 본래적 역할인 기소권자로서 기소와 공소 유지에 주력하도록 하고 직접수사는 예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직접수사 기능을 통폐합하거나 최소화하고 형사부‧공판부를 확대하는 등 검찰 조직을 공판 중심과 예외적 직접수사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연구원이 예시로 든 '검찰 조직체계 개편방안'을 보면 특수부에 대해 전국 6개 검찰청(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수원지검)에만 남긴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경우에는 2개, 여타 지역은 1개만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각 특수부 내의 검사수는 서울은 10인 이하, 여타는 5인 이하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명칭도 권위적인 색채를 빼도록 '수사부'로 바꾼다. 특수부를 대폭 축소함과 동시에 강력부, 조사(수사)과 등 직접수사 부서는 아예 폐지된다.

또한 특수부가 수행하는 직접수사의 수사범위도 수사권 조정 합의에서 설정한 부패범죄, 기업․경제비리, 금융․증권, 선거범죄 등에 한정하기로 했다.

<출처=민주연구원 이슈브리핑>

특수부가 통폐합되는 만큼 공판부와 형사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더 나아가 민주연구원은 형사부와 공판부를 통합해 여러 개의 ‘공판부’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형사부는 경찰, 특사경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고 공판부가 공소 유지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를 통합해 검찰이 공판 기능에 충실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판검사 비율은 전체 검사의 14.4%에 불과하다.

민주연구원은 "수사권 조정 후 검사의 기본역할은 기소권자, 공판 검사이므로, 형사부와 공판부를 통합하여 여러 개의 공판부를 설치하고 공판부 검사는 경찰, 특사경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청과 기소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 법무부의 탈검찰화..요직에 일반직 공무원 배치 추진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민주당 검찰 개혁의 핵심 중 하나다. 현재 법무부 주요보직을 검사로 임명하는 제도와 관행으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연구원의 판단이다.

김영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특히 검찰국장과 검찰국 내 주요보직(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공안기획과장)은 여전히 ‘검사’만 보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검찰 견제나 검찰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수정해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등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9.09 kilroy023@newspim.com

◆ ‘내 식구 봐주기’ 막는다...법무부의 검찰 감찰 강화

민주연구원은 그 동안 검찰 내 감찰은, 징계도 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는 등 ‘봐주기’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본다.

특히 검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자체적인 감찰을 한 이후 법무부가 2차적으로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외부에서의 통제장치로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연구원은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해 검찰의 자체 감찰 후 2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한다는 규정을 삭제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을 전면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 내에 검찰청 대상 감찰 전종 부서를 신설하여 검찰청 자체 감찰과 별도로 감찰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검찰의 자체 감찰 결과는 사전에 법무부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기획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01 leehs@newspim.com

◆ 검사, 3급→5급 대우로 조정..檢 정보수집 기능 폐지

이외에도 민주연구원은 검찰 내부 비위 사건 발생 시 검찰에 독점적으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수정, 고발·수사의뢰 기관을 ‘검찰’이 아닌 ‘수사기관’ 또는 ‘경찰’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검사는 초임부터 3급 상당의 보수와 예우를 받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5급 공채(구 행정고시),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구 외무고시)과 마찬가지로 5급 공무원에 준하도록 보수 체계를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 또는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폐지하고 타 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당‧사회단체의 동향까지도 정보보고하도록 한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손 볼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민주연구원은 검찰 옴부즈만 등 외부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각 사항은 모두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방안으로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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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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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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