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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0대 건설사 공사현장서 11명 사망..전달 보다 3명 늘어

기사입력 : 2019년10월03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10월03일 11:00

서희·현대·계룡·한라 등 12개 건설사 현장에서 사망자 발생
사망자 발생한 건설사 현장 대상으로 집중점검 실시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난 8월 강원 속초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100대 건설사의 현장에서 모두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지난 8월 한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서희건설은 지난 8월14일 강원도 속초시의 '조양 스타힐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용 리프트(호이스트) 해체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지면서 8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상위 100개 건설사 사망사고 발생 현황(7~8월) [자료=국토부]

현대건설은 지난 8월31일 이천~문경 중부내륙철도 건설공사 제6공구 현장에서 폐기물 운반 트럭에 운전자가 깔려 사망(1명)했다. 7월31일에 발생한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저류 배수시설 공사현장 사망사고(3명 사망)에 이어 두 달 연속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밖에 계룡건설산업, 한라, 중흥건설, 진흥기업, 고려개발, 극동건설, 파인건설 현장에서도 각 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중 9개 회사에서 1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8명이 사망한 지난 7월 보다 3명의 사망자가 늘었다.

국토부는 사고다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0월 특별점검은 현대건설, 서희건설 등 상위 100위 건설사 중 7~8월 중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12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 8,9월에는 GS건설, 중흥토건, 중흥건설 등 3개 회사에서 시공 중인 90개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벌점 78건을 포함해 총 326건을 적발해 기존 정기점검 대비 약 2배 높은 강도로 진행됐다.

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현장의 해당 건설사에 영업정지 처분까지 요청할 계획이다.

향후 벌점은 지방국토관리청, 영업정지는 해당 지자체가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야 할 상위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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