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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국감 '줄 출석'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7:39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17:19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심이 모아진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안산시단원구갑)은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에 대해 KT&G와 쥴랩스코리아 관계자를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5월 각각 액상형 전자담배 ‘릴 베이퍼’와 ‘쥴’을 국내 출시, 판매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유해성 논란에 휘말린 상태다. 미국에서 중증 폐질환 환자가 800여명 발생했고 이 중 12명이 사망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이들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들 환자들은 대마성분으로 알려진 THC와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넣은 변종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해당 폐질환과 전자담배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진 않았다.

국내에서는 이 같은 질환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는 사용 자제를 권고한 상태다.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업체들은 자사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쥴랩스코리아 측은 “당사 제품에는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 대마초에서 추출된 어떠한 화학 성분이나 비타민 E 화합물이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며 “미국과 한국 상황은 별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최대한 당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KT&G 역시 ‘릴 베이퍼’의 카트리지에는 이들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유해성 논란과 함께 과세 형평성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궐련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에 비해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낮기 때문이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은 20개비 기준(부가세 제외) 궐련은 2914.4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2595.4원이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1769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3일 '담배 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간 진행 중인 공동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세율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명연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카르보닐화합물류 21종, 에탄올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13종 등이 새롭게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공주대학교에 의뢰, ‘새로운 형태의 전자담배의 액체상 중 유해물질 분석법 개발 및 실태조사’를 진행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부당국이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후속 연구와 대처가 없었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설명하며 “정부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전자담배 회사들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세를 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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