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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규모사업장 대상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기사입력 : 2019년10월06일 12:11

최종수정 : 2019년10월06일 12:11

미세먼지 저감…최대 3억6000만원, 자부담 10% 불과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사업장의 낡은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및 신규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단지에 소재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10년 이상의 노후 방지시설, 민원 다발 사업장 등을 우선 대상이다.

지원 대상으로 뽑힌 기업은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40%) 형태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만 자부담한다.

지원내용은 △입자상물질 방지시설은 최대 2억7000만원 △가스상물질 방지시설은 최대 2억7000만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은 최대 3억6000만원이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특히 입자상물질 방지시설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처리를 위한 고효율 처리시설인 RTO, RCO 설치 시 최대 4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한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예산이 충분할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이다. 시는 참여신청서를 접수한 뒤 사업장 여건과 지원 시급성 등을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미세먼지대응과(042-270-5692)로 문의해야 한다.

노용재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노후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세 중소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완화와 더불어 도심 악취와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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