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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이마트, 상인회장에 상생발전기금 주면서 '비밀'… "일종의 매수 행위"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8:17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18:17

민영선 이마트 부사장 "발전기금 기부, 대가성 현금지원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이마트가 부산에서 점포를 열면서 발전기금 명목으로 상인회에 돈을 준 사실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마트가 불법과 탈법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해 대중소 상생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이마트는 연제구 상인회장 등 2명에게 각각 3억5000만원씩 총 7억원의 현금을 전달했다. 점포 출점을 위한 상생발전기금 명목이다. 이 돈에 대한 합의가 담긴 지역 협력 계획서는 비공개로 돼 있고 유출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명시됐다.

우 의원은 "합의서 내용을 보면 합의서 존재를 비밀로하는 한편 유출하지 않도록 하고 당사자들의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이마트가 관여하지 않고 사용 관련해서 어떤 책임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현금을 주고받는 사실을 비공개로하고 그 사용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될 이유가 있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마트는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해 어떤 관여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후 지원금을 받은 상인회장 두명은 이마트 입점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소상공인살리기 협회는 최근 검찰에 이마트와 관련 상인들을 제3자뇌물공여죄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정식 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은 "이마트 연산점에 불법 및 탈법 소지로 검찰 고발을 했고 1차 조사를 받았다"며 "두 명의 상인회장이 심사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는 제대로 되지 않았고 도로발전기금이라는 뇌물성의, 대가성의 상생기금을 세워서 합의를 한 그런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인자는 공무수행 사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김영란법 위반에 걸리는 것"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엄격한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산업부와 협의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 어디를 고쳐야 좀 더 명확한 벌칙을 줄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국감에 참석한 민영선 이마트 부사장은 "발전기금으로 시장에 기부를 한 것"이라면서 "대가성의 현금지원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벤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8 kilroy023@newspim.com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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