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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성차별' 훈령·예규 대폭 손질…'부녀자 희롱→성희롱'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4:47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5:25

성평등 관점에서 행정규칙 개...중앙부처 중 처음
채용·인사에서도 성차별적 요소 없애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청이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성차별적 요소가 담긴 자체 행정규칙을 대폭 손질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경찰청 훈령·예규 성 평등 관점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경찰청 본청]

경찰은 이번 개정으로 9개 규정에서 성별에 따른 신체·사회·문화적 차이를 반영하고, 6개 규정에서 불필요한 성별 구분과 성별 고정관념이 포함된 용어를 수정했다.

또 △통계자료 수집 생산 때 성별 구분(2개 규정) △각종 위원회 구성 때 위원 성별 비율 고려(53개 규정)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편부모'를 '한부모'로, '부녀자 희롱'을 '성희롱'으로 변경했다. '여성 유치인'은 여성을 뺀 유치인으로 개정했다.

채용과 인사에서도 성차별적 요소를 상당 부분 없앴다. 경찰은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에 "성별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인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경찰청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성별 등 인적사항 정보를 요구하거나 질문하는 것도 원천 금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제·개정되는 훈령·예규도 성평등 관점을 담을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개정된 규정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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