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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이 패소한 부당지원 사건…심기일전에 나서는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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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산정·부당성 입증 두고 법원과 괴리
연구용역 준 공정위…서정 한누리 변호사팀
뚜껑연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심사지침 초안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일감몰아주기 사건의 핵심인 ‘정상가격 산정·부당성 입증’을 두고 공정당국과 법원 간 괴리를 보이자, 연구용역을 통한 부당지원 판단기준이 제시됐다.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를 책임연구원으로 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초안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정상가격 산정 방법 포함) 등 이익제공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국정감사 자료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가 제재한 부당지원 사건 중 행정소송 완전 승소비율은 20%였다.

‘기업집단국 부당지원 사건 현황’을 보면, 5년간 제기된 행정소송은 10건이다. 이 중 신세계, 삼양식품(2건), SK텔레콤,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건은 기업이 모두 승소한 사건이다.

한국철도공사와 LS가 제기한 소송도 ‘일부 승소’에 그쳤다. 최근 10년간 자산 5조원 미만의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사건에서는 40건 중 6건만 제재가 이뤄졌다. 40건 중 무혐의 처분 25건과 심사·심의 절차 종료 9건이 있다. 경고는 3건, 시정명령 1건이다. 과징금 2건 중 1건은 패소, 나머지 한건은 일부 패소 건이다.

대부분 정상가격 산정과 거래의 부당성 입증을 놓고 법원에 제동이 걸린 경우다.

서정 변호사 연구용역팀은 부당지원행위 규정(제23조 제1항 제7호)이 총수일가의 계열사 거래를 활용한 사익편취행위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거래 조건이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거나 회사가 아닌 총수일가 개인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 공정거래저해성(경쟁제한성) 입증이 어렵다고 꼽았다.

더욱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제23조의2)’이 2014년 2월 14일 시행된 이후 최근에는 ‘사업기회 제공(제2호)’,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제4호)’가 적발되고 있다.

‘상당히 유리한 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로 적발된 현대(2016년 7월), 한진(2017년 1월), 하이트진로(2018년 1월), 효성(2018년 4월) 건 이후 올해 제재 건인 대림(2019년 5월), 태광(2019년 6월)이 대표적이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선방안 연구 [출처=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조계창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박상욱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심시지침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판단기준(정상가격)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장(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의 내용을 참고해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했다.

사업기회제공 행위 판단기준은 제공주체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와 상당한 이익의 기준을 제공주체 또는 제공주체가 지배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고 제시했다.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판단기준은 ▲시장조사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 ▲주요 시장참여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등 거래조건을 비교할 것 ▲합리적 사유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선정할 것 등을 적용요건으로 뒀다.

거래당사자간 해당연도 거래총액이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평균매출액’은 매년 직전 3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와 같이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하는 예시 규정도 뒀다. 핵심부품 관련 천재지변이나 수출규제조치, 물류회사들의 전면적 운송거부, 위해우려 제품의 신속한 수거, 긴급전산사고 발생 등이 있다.

부당성 판단기준에서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경우 별도로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과 달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음이 입증되면,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음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감을 통해 “중견기업의 사건은 대기업에 비해 거래의 부당성 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면서도 “중견기업이라고 해도 특정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찾아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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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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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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