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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5년 동안 민간인 사찰...국회가 진상규명해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13:22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13:23

“국가 예산으로 유흥비 등 사용”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가 국가정보원이 5년 동안 프락치를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국회에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국감넷은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은 2014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5년 동안 프락치를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해 왔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이 5년 동안 프락치를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2019.10.15. hakjun@newspim.com

국감넷에 따르면 국정원은 5년 동안 민간인 사찰은 물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만들기 위해 허위 진술서·진술조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증거를 날조했다.

특히 민간인 사찰과 허위 진술서 작성의 대가로 현금을 지출하고 프락치를 포섭·회유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을 유흥·성매매 비용 등에 사용했다.

이같은 내용은 프락치로 활동했던 A씨가 국감넷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이 기간 사찰된 민간인은 40여명 이상이었고, 국정원은 프락치 홛동에 대한 대가로 약 1억6000만원을 지급했다고 국감넷은 전했다.

국감넷은 “범죄 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사찰하고 사찰과 증거조작을 통해 공안 사건을 기획한 것은 직권남용이며 국가보안법상 증거날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감찰실장을 교체하고 내부감찰을 진행하고 있지만 불법성조차 인지하지 못한 국정원이 스스로 엄격한 감찰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민변 소속 서채완 변호사는 “프락치 사건은 그간 개혁되고 있다던 국정원 자체 개혁이 물거품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진상 규명 대상으로 △프락치에게 지시한 사찰대상자 명단과 수집된 정보내용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및 증거날조 여부 △정보 수집 방식의 법적 근거와 위법성 여부 △프락치를 이용한 활동비 규모와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및 국고손실 여부 △국정원의 프락치 활용 내사 및 사수 행위 실태 등을 제시했다.

국감넷은 집회를 마치고 진상 규명 요구서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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