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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먼저다] 설리 사망에도 도 넘은 '악플'…"심리상담, 시스템·보편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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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가 14일 세상을 떠난 가운데, 근거 없는 헛소문이나 악플(악성 댓글) 유포자를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무차별적 악플로 인한 연예인 죽음이 계속되는 만큼 처벌수위를 올려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진리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설리 씨가 별이 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 대다수는 무분별한 악성 댓글을 원인으로 지목한다"며 "지금도 설리 씨 주변인들에게까지 악성 댓글이 쏟아진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게시자는 △포털(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내 언론사 기사만큼은 댓글 실명제를 적용할 것 △사생활 침해, 사실관계 불명 등 무책임한 기사를 쓴 기자를 처벌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뉴스핌DB]

인터넷 실명제는 사용자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일종의 인증제다.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한 1990년~2000년대 초 인터넷에 악성 댓글과 인신공격이 난무하자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제도다. 2002년 이후에는 공공기관 및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중심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의무화됐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실명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실명제로 인한 공익 역시 미미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후 악플로 인한 연예인 자살이 계속됐고, 설리의 사망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면서 정부 대응에 이목이 쏠린다. 20만명 이상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내놓게 돼 있는 공식답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사실 악성 댓글의 위험성은 이전부터 강조돼 왔다. 익명성 뒤에서 "아니면 그만" 식의 온갖 헛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는 당사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칼날이 된다. 연예인 관련 소식에 대놓고 욕설을 퍼붓는 일은 얼마든 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일상이 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예인이나 소속사 대응도 강경해지고 있다. "공인이라 나쁜 소문도 참고 넘어간다"는 건 옛말이 됐다. 최근에는 소속사, 또는 아티스트가 직접 나서 악플러를 고소했다는 소식을 흔히 듣곤 한다.   

소속사 나름의 노력도 다각화되고 있다. 연예인 심리상태를 살피려는 경두도 늘고 있다. 한 연예관계자는 "댓글을 보지 말라고 인터넷을 끊을 수도, 스마트폰을 뺏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빤히 보이는 악플에 아티스트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대화하고 푸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누가 정신과에 다닌다더라' 등 소문이 날까 무서워 자체적으로, 음성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와 안심하고 상담받고 터놓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송아 대중문화평론가는 "악플로 인한 참담한 사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온라인 상에서 무분별한 악성루머와 댓글은 익명성을 통해 끊임 없이 자행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일부 소속사에서는 정부지원과 더불어 자체 심리 상담을 진행해 시행되고 있으나 널리 보편적인 시스템화가 돼야 한다. 또한 점차 데뷔하는 아티스트의 연령이 어려져 소속사에서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고민할 수 있는 인문학 교육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후 3시 21분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한 전원주택 2층에서 설리가 숨져있는 것을 매니저가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15일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설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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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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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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