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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징역 1년…법원 “강간미수는 아니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16일 11:06

최종수정 : 2019년10월16일 11:06

여성 뒤따라가 집에 침입 시도…주거침입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
법원 “다른 목적으로 침입했을 가능성 있지만 엄히 처벌 필요성”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던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모(30)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른 아침 홀로 귀가하는 젊은 여성을 뒤따라가 거주지 침입을 시도해 주거 평온을 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여성을 뒤따라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가 법률상 ‘강간미수’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폭행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건 아닐지라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행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주거침입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며 “법률상 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특정해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5월 28일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로 불리는 사건의 범인 조모(30) 씨의 폐쇄회로(CC)TV 상 모습 [사진=인터넷]

앞서 조 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4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성폭행 목적 주거침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의 증거에 의하면 조 씨는 피해자를 따라가는 도중 모자를 눌러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살던 원룸 건물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조 씨는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바로 쫓아가 현관문이 닫히지 않게 붙잡으려 했으나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후 조 씨는 10여분 동안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거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맞추며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이튿날 조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으나 비판 여론이 들끓자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조 씨는 구속됐다.

조 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지만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자신과 술 한잔 하자는 의도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간 것과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피해자와 무언가를 하자고 한 것 같다는 정도만 기억난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엘리베이트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보지 못하거나 명확한 장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미뤄볼 때,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에게 ‘술 한잔 하자’고 말 걸었던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만일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면 엘리베이터에서 곧바로 폭행, 협박해 범행에 나아갈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같은 미수죄의 경우 행위로 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고의를 추단할 수 없고, 행위를 비롯한 여러 간접사실을 기초로 피고인에게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돼야 한다”며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범인이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강간, 강제추행, 살인, 강도 등 각종 범죄 중 하나를 선택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다면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일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조 씨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문 손잡이를 돌린 것이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1인 가구로 사회적 불안 등을 야기했다는 점, 성폭행 고의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은 점 등을 들어 상대적으로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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