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 여성 뒤따라가 원룸 침입 시도한 혐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평생 반성하겠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5월 서울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따라간 후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30)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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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8일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로 불리는 사건의 범인 조모(30) 씨의 폐쇄회로(CC)TV 상 모습 [사진=인터넷] |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2012년에도 술에 취한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있다”며 “이 사건에서는 폐쇄된 공간인 피해자 집에 침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 점에 비추어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의도를 부인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의 피해는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 7년간 취업제한 명령, 5년간 보호관찰 명령, 야간시간 외출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씨 측 변호인은 “강간의 고의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그런 행동을 한 것 만으로 강간의 의사가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처벌보다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했다.
조 씨는 최후변론에서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에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술에 취해 문제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반드시 치료를 받겠다”고 재차 사죄했다.
이날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조 씨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술에 취해 대부분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했다. 다만 그는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려고 따라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조 씨는 5월 28일 오전 6시24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쫒아가 원룸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다. 이어 피해자가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현관문을 붙잡으려 했지만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는 데 실패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이후에도 10여분 간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거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맞춰보려 하면서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조 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SNS 등에 공개돼 논란이 일었고 경찰이 조 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체포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그러자 경찰은 그에게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조 씨는 구속됐다.
조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10월 16일 오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